제목
취득자금 증여추정에 있어 통장 송금액을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 가능 여부
요지
본인 명의 통장으로 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 토지 양도대금이 입금된 사실,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건물신축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74,315,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26. 남편인 이○권 소유의 서울 ○○구 ○○동 ○○○-17 대 44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된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2,412.84㎡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권과 함께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4. 3. 31. 이○권으로부터 2004. 3.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20분의 1 및 이 사건 토지의 448.3분의 246.565(=55/100)의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04. 5. 31. 피고에게 2004. 3. 24.자 이 사건 토지의 100분의 55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의 20분의 1 지분의 증여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211,463,823원)=증여재산가액 662,821,882원 - 인수한 채무액 451,358,059원으로 하여 여기에서 배우자의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3억 원을 공제하고 나면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대한 원고의 취득자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신축비용 18억 8,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원고의 당초 지분인 2분의 1에 해당하는 9억 4,050만 원에서 임대보증금 229,750,952원을 공제한 710,749,048원을 2003. 12. 26. 이○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년도 증여세 신고분과 합산하여 2003년도분 증여세 100,562,000원과 2004년도분 증여세 66,236,00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는데, 원고가 2005. 12. 30.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6. 2. 8. 이 사건 건물의 2003년도 증여재산가액에서 2억 6,500만 원을 차감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가 2006. 3. 9. 원고에게, 원고가 이○권으로부터 435,958,176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 12. 26.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29,108,280원, 2004. 3. 24.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51,850,38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자, 원고는 2006. 6. 7.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7. 4. 3. 2003. 12. 26.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29,108,28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의 채무부담액을 4억 6,000만 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5. 8.경 원고에게 2003. 12. 26.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29,108,280원 전액을 감액경정하는 한편, 2004. 3. 24.자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31,854,980원을 감액경정하여 증여세 19,995,408원이 남게 되었다.
바. 그런데 피고는 2008. 2. 4. 원고에게, 2004년도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수한 채무액 중 임대보증금을 4,600만 원으로 바로 잡아 437,031,215원으로 보고, 여기에다가 2003년도분 증여세 과세가액 2억 1,550만 원을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를 합산한 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3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352,531,215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한 다음 증여세 74,315,1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내지 7호증, 갑 8호증의 2, 갑 14호증, 갑 15, 16호증의 각 1, 2, 을 1, 2호증의 각 1, 2, 을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형부인 임○순으로부터 차용한 합계 1억 5,000만 원, ② 2002. 1. 8.경 안산시 ○○동 ○○○-2 외 3필지의 토지의 6분의 1 지분권자로서 이○권에게 그 매매를 위임하여 ○○건영 주식회사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16억 6,4000만 원, ③ 2003. 8. 21.경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을 자금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임에도 이를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권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 또는 지분 상당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다. 판단
(1)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내용과 입증책임
(가) 법 제45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의 2,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증여 당시 소득신고된 사실이 없는 50세 가량의 주부로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권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취득자금 내지 그 지분 상당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순으로부터의 차용금 부분
갑 24호증의 1, 2, 갑 25호증, 갑 26, 29호증의 각 1, 2, 갑 30호증, 갑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형부인 임○순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로 2002. 9. 23. 1억 원, 2002. 10. 23.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 이○권은 2003. 4. 10. 임○순의 처 김○옥에게 600만 원, 2004. 6. 23. 임○순에게 84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원고는 2005. 9. 26. 임○순에게 1억 5,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순으로부터 송금받은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안산시 ○○동 ○○○-2 외 3필지 토지 매매대금 부분
갑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권은 매도인 본인이자 원고, 이○수의 매도대리인으로서 2001. 9. 26. 박○고에게 안산시 ○○동 ○○○-2 임야 1,783㎡ 외 6필지를 매매대금 15억 6,450만 원에 매도하였다가, 2002. 3. 7. 박○고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건영 주식회사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16억 6,400만 원으로 다시 정하여 위 토지를 매도한 사실, 이○권은 원고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2001. 9. 27. 2001. 12. 31. 2002. 1. 8. 2002. 3. 7. 2002. 6. 19. 각 수령하였고, 다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02. 1. 31. 25,000,000원, 2002. 3. 21. 50,000,000원, 2002. 4. 17. 10,000,000원, 2002. 7. 19. 50,000,000원, 2002. 10. 28. 50,000,000원 등 합계 18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건영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부분
갑 8호증의 2, 갑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8. 21. ○○은행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후 2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대출금 2억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 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