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경작소득을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취득자가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자나 구체적인 증여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재산의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20.경부터 ○○ ○○구 ○○동 377-1에서 '○○밧대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데 2001.경부터 2005.경까지의 소득액은 연 금1,000만 원 내외이다.
나. 원고는 2001. 9.경부터 2005. 10.경 사이에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비롯하여 총 27필지의 토지를 취득(총 취득가액 합계 금 2,953,534,000원)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2006. 10. 21. 재조사결정에 따라 2006. 12. 18.부터 2007. 1. 31.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2001.경부터 2005.경 사이의 원고의 기존 보유 부동산의 양도가액, 대출금 및 전세금 등(원고의 자동차정비업체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이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합계 금 2,312,141,000원을 출처가 증명된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취득가액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금출처 증명부족분 합계 금 641,393,000원(=금 2,953,534,000원-금 2,312,141,000원)을 산출한 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삼아 2007. 4. 4. 같은 표 기재와 같이 각 취득일자 증여분에 대한 각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
순번
토지
취득일자
(등기접수일)
취득가액
(단위:천원)
자금출처
증명부족분
(단위:천원)
증여세 부과처분
1
00시 00구 00동
2004.5.21.
108,000
62,719
7,930,010원
2
00시 00구 00동
2004.5.31.
60,852
60,852
10,911,920원
3
00시 00구 00동
2005.8.26.
56,271
22,822
5,694,540원
4
00시 00구 00동
5
00시 00구 00동
2005.10.5.
620,000
495,000
138,319,020원
6
00시 00구 00동
7
00시 00구 00동
8
00시 00구 00동
175,000
합 계
1,020,123
641,393
162,855,490원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7. 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7. 10 .17. 원고가 2005. 8. 27. 및 2005. 9. 4. 소외 ☆☆☆으로부터 금 2억 8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표 순번 5내지 8 기재 각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2005. 10. 5. 증여분에 대한 과세과액을 금 2억 8,700만 원(=금 4억 9,500만 원-금 2억 800만 원)으로 감액한 후 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금 138,319,020원에서 금 67,281,00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 2, 5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1) 이 사건 소 중 2005. 10. 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금 138,319,02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금 71,038,02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0. 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증여세 금 71,038,020원(=금 138,319,020원-금 67,281,0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국세심판원 2007. 10. 17. 감액경정결정 및 이에 따른 피고의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존재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구 ○○동 및 ○○ ★★구 ★★동 일대의 농지 90,579㎡를 임차하여 1991.경부터 2005.경까지 벼농사에 종사하면서 수확한 벼(대금 9억 4,056만 원 상당)와 가공한 쌀(2398가마)을 소외 ◇◇◇ 등에게 판매하여 금 13억 원의 수입을 얻은 외에도, 2001.경부터 2005.경까지 위 농지의 일부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특용작물(토마토, 고추, 호박, 미나리)을 재배하여 금 684,435,000원의 수입을 얻어 왔는바, 이와 같은 자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임에도, 피고는 만연히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자금 일부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일부 자금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와 증여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입증에 이르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래 과세요건의 충족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2004. 1. 1.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취득자가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증여자나 구체적인 증여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인바, 따라서 그 추정을 복멸하기 위한 반대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먼저, 원고가 벼농사에 종사하여 약 금 13억 원의 수입을 얻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송상현 사이의 벼 매매 당시의 대금 수수에 관한 영수증 및 매수인인 ◇◇◇이 작성한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이 가공하였다는 쌀 2,398가마의 매수인 및 대금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2. 11. 제정된 쌀소득 등 보전에 관한법률(제정 당시 쌀소득 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상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을 2006.경에야 비로소 지급 신청하였고, 그 전에는 이를 신청하거나 수령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1호증의 2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특용작물을 재배 · 판매하여 금 684,435,000원의 수입을 얻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와 같은 특용작물의 판매와 관련하여 매수인이나 대금 등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비닐하우스 등의 설치를 위한 영농자재구매 내역이나, 시설 유지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 내역이 전혀 없어 재배 사실 자체가 의심스러운 이상, 위 금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05. 10. 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금 138,319,02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금 71,038,02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