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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3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9.15.(784),1136]
판시사항

일정한 직업과 재력 및 사업경험 있는 자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 하여 바로 그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의 당부

판결요지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는 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여관을 건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만큼의 금원을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여 여관을 신축하는데 든 비용이 모두 금 334,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중 금 99,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자금도 원고가 마련하였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여 여관을 건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만큼의 돈을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위 금 99,000,000원이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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