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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7. 08. 09. 선고 2007구합610 판결
아버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부동산 취득자금 인정 여부[국승]
제목

아버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부동산 취득자금 인정 여부

요지

부모의 주도하에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을 만든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내용은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0. 1.한 2003년도 귀속 증여세 금 27,854,000원 및 2004년도 귀속 증여세 금 14,943,1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5. 10. 10.'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30. 광주 동구 ○○동 528-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이에 관하여 같은 달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상에 신축 자금 1억 147만 원을 들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에 관하여 2004. 1. 14.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8. 11.부터 2005. 9. 2.까지 실시한 자금출처조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자금 1억 8,000만 원과 이 사건 건물 신축자금 1억 147만 원을 원고의 아버지 신○안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5. 10. 1. 원고에게 2003. 8. 26.(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 증여분 증여세 금 27,854,000원 및 2004. 1. 14.(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일) 증여분 증여세 금 16,150,167원을 각 결정,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2005. 12. 20.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분 증여세(2003년도)부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고, 이 사건 건물분 증여세(2004년도)부분 중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그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을 건물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건물분 증여재산가액을 금 8,647만 원(= 금 1억 147만 원 - 금 1,500만 원)으로 인정하여 건물분 증여세 중 금 1,207,027원을 감액결정하여 금 14,943,140원( = 금 16,150,167 - 금 1,207,027원)의 증여세를 감액,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11, 12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내지 신축 자금은 원고가 1999. 8. 초순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일까지 약 4년여 동안 원고의 아버지 명의의 카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얻은 수입과 ○○농협으로부터 신○안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원고는 신○안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 취득 내지 신축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설사 그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위 각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신○안 명의의 대출채무를 원고 명의로 전환하여 결국 ○○농협에 대하여 원고가 금 1억 8,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그 금원상당이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다. 판단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수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있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그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판결, 1998. 3. 10. 선고 97누17773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갑 제9호증, 을 제4, 5, 6, 8, 9, 10,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즉, 원고는 2005. 11. 25. 지능검사결과 언어성 기능 76, 동 작성 기능 88, 전체기능 80으로 나타난 신경외과 장애인 소위 '턱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내지 신축 당시 만 21세 또는 22세에 불과했고, 2000년에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2002년까지 과세된 수입내역이 없는 사실, 또한 과세자료상 원고는 2003년에 근로소득으로 금 4,800,000원, 사업소득으로 금 1,398,000원이 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뿐 달리 수입내역이나 부동산 등 재산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 반면에 신○안은 ○○타이어 대리점을 1991년부터 운영하였는데 2000년부터 3년간의 사업소득 합계액만도 금 72,175,000원일 정도의 사업소득이 있었고, 1982. 4. 6.부터 2005. 2. 23.까지 총 36건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거래를 할 정도로 활발히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신○안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원고는 그 금원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에 사용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인 고○민에게 건축 대금이 지급될 무렵 신○안 및 원고의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서 그 신축대금과 유사한 액수의 금원이 수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입금과 거의 동시에 고○민에게 폰뱅킹으로 송금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위 각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각 취득자금을 아버지인 신○안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비록 갑 제4 내지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동차 정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신○안의 자동차 정비 업무를 도운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한편, 원고의 부담부증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2 및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안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자신의 명의로 금 1억 6,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자 사업에 따른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그 채무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내지 신축 자금'이 증여의 대상이 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채무자 명의의 변경을 원고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며, 위와 같이 채무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것은 실질적으로 신○이 그의 임의적 필요에 의해 채무자 명의만을 변경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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