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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1. 20. 선고 2007구합22887 판결
개별공시지가가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더라도 그 가격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078 (2007.03.21)

제목

개별공시지가가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더라도 그 가격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의절차를 거쳐 그 공사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바로 그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1.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3.5.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면 ○○리 212-○○ 전 764㎡와 같은 리 산 25-29 임야 1,983.4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2006.4.20.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위 212-23 전 : ㎡당 163,000원, 위 25-○○임야 : ㎡당 123,000원)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인 83,487,353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자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10.18.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대신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액을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34,479,787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11.24. '귀하의 경정청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업무는 해당 부동산 소재기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원고에게 함으로써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3.2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액의 산출근거가 된 2005년 개별공시지가는 2004.2.15.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매매 등의 거래가 거의 없어 지가상승이 없었음에도 후속 지가상승을 예상하여 자의적으로 높게 산정된 것이므로(한편 원고는 표준지의 선정의 오류 또는 가격배율 산정에 있어 토지특성 조사 오류 등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므로, 표준지의 공시지가 자체가 별다른 근거 없이 높게 결정되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하는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함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6.12.31. 이전에 양도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당시 (2006.3.)인 2006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위 양도시기가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기준일은 매년 5.31.이다) 이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직전의 기준시가인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당해 토지의 시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거나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7.12. 선고 93누13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의 선택 및 가격 배율 결정 과정에는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도 없는 이 사건 있어서 단지 매매 등의 거래가 없어 실제 거래에 있어서 지가상승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개별공시지가의 가격결정 방식 등의 오류로 이 사건 각 토지의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부당하게 가격 자체가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의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본다 하여도 표준지로 선정된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그 공사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바로 그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11.10. 선고 93누16468 판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에 이어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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