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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9. 18. 선고 2008구합32362 판결
신주 저가인수에 따른 자금지원 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수당시 주식의 시가평가 기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0071 (2008.05.14)

제목

신주 저가인수에 따른 자금지원 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수당시 주식의 시가평가 기준

요지

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저가인수한 행위는 자금지원 행위로 부당행위부인 대상이며, 이때 주식의 시가는 증자대금 납입 직후의 주식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4,808,089,010원의 부과처분 중 53,630,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의신주인수행위

1) 원고는,자신이98.87%(총1,582,000주)의주식을보유하고있어법인세법에정한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HHHHH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PPPPPP 주식회사, 이하'소외 1회사'라 한다)가 신주발행을 함에 있어, 2001. 10. 8. 1주당 액면가 5,000원에 560만 주를 인수하여 합계 280억 원을 출자한 후, 2001년 사업 연도의 결산시 보유하고 있던 소외 1회사의 발행 주식 액면가 280억 원 전액을 투자주식 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시에 손금불산입하였다.

2) 또한,원고는자신이100%(총906,000주)의주식을보유하고있어법인세법에정

한특수관계자의지위에있는주식회사▢▢정보통신(이하 '소외2회사'라한다)이신주발행을함에있어,2001. 6. 21. 1주당액면가5,000원에190만주를인수하여합계95억원을출자한후,2001년사업연도의결산시보유하고있던소외2회사의발행주식액면가95억원전액을투자주식감액손실로회계처리하고,세무조정시에손금불산입하였다.

3) 원고는 2002년 사업연도의 결산 및 이에 따른 세무조정시 위 투자주식 감액손실 을 전액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피고의과세처분

피고는,원고가소외1,2회사의기발행주식평가액이사실상0원이었음에도위유상

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 주당 5,000원으로 소외 1,2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것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투자주식 감액손실을 손금 산업한 원고의 계산을 부인하고, 소외 1회사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101억 8,080만 원{= (인수가액 5,000원-증자대금 납입 직후 주당 가액 3,182원)X560만 주}으로, 소외 2회사 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67억 5,830만 원{=(인수가액 5,000원-증자대금 납입 직후 주당 가액 1,443원)X190만 주}로 각 평가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한 다음, 2006. 9. 29. 원고에 대 하여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7,496,688,0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전심절차와이사건처분

1) 원고는 2006. 1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08. 5. 14. 원고의 주장 중 이익분여액 산정 기준이 되는 자산의 평가액에 관한 일부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소외 1회사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77억 1,120만 원{ =(인수가액 5,000원-증자대금 납입 직후 주당 가액 3,623원)X560만 주}으 로, 소외 2회사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34억 1,050만 원{=(인수가액 5,000원-증자대금 납 입 직후 주당 가액 3,205원)X190만 주}로 각 평가하여 이를 손금불산업한 다음, 원고의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7,496,688,040원의 부과처분을 4,808,089,010원 의 부과처분으로 감경하여 2,688,599,030원을 환급하였다{2006. 9. 29.자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경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1, 2, 11호증, 을 1, 2,6,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여부

원고의 신주인수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제9호에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정한 부당행위계산은 법인의 이익 분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익거래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신주인수행위는 무상의 출자행위로서 유상의 매매거래로 볼 수 없다. 가사 유상의 매매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존주주 가 신주인수행위에 참여할 경우 유상증자액만큼 기존주주의 주식의 가치가 증가할 뿐이 고, 원고가 신주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자 대금만큼 유가증권(투자자산)을 증가시 키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할 것이 없고, 소외 1,2회사가 원고로부터 증자대금을 받았다 고 하더라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으로서 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손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신설로 신주인수행위와 같은 자본 거래는 주주간에 이익 분여가 있는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뿐 이 사건과 같이 주주간의 이익분여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고의 신주인수행위는 발행주식 수와 가액의 조정에 따라 같은 경제적 효과 가 있음에도, 주당 발행가격에 기하여 고가매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라)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액면미달 발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그 액면가액대로 신주를 인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신주인수행위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해 석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는 항상 주식 발행 당시의 시가대로 주식을 인수하여 야 하는데, 이때 시가가 액면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고가매입으로서, 액면가 보다 높을 경우에는 신주발행 회사가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2) 경제적합리성유무

원고가소외1,2회사의신주를인수한것은소외1,2회사의향후영업전망을낙관적

으로 본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의 이러한 신주인수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익분여액의계산방법

이사건처분은이익분여액(인수가액과신주인수후1주당가액의차액)을산정함에

있어아래와같은위법이있다.

가) 원고의구주식의가치상승분의공제여부

신주언수대금의 납입으로 인하여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구주식(소외 1회사 1,582,000주, 소외 2회사 906,000주)의 가치도 상승하였으므로, 이러한 증가분은 이익분 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

나) 소외1회사의순자산가치평가관련

(1) 소외 1회사의 신주인수 후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의 경우 1998. 8. 5.자 감정평가가액인 2,695,500,000원(토지)과 7,814,808,000원(건물)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재고자산과 기타 유형자산의 경우 재취득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2000. 12. 31.자 대차대조표상 기재대로, 원재료는 1,129,517,401원, 보조재료는 68,930,731원, 기타 유형자산의 경우 676,967,764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 소외2회사의순자산가치평가관련

(1) 소외2회사의신주인수후1주당가액을산정함에있어,투자유가증권의경우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제17459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54 조제3항에따라취득가액이자세법상장부가액(기업회계기준에의한대차대조표상금액 +유가증권감액손실액)인812,805,000원으로평가하여야한다.

(2) 재고자산의 경우 세법상 장부가액인 합계 19,813,268원(상품 13,222,718원, 정보제품 6,590,550원)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항목으로 유보되어 있는 2,435,784,950원을 가산한 2,455,598,218원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

나.인정사실

1) 소외1회사의신주인수경위

가) 원고는 1996. 7. 19. 네덜란드법인인 PPPPPP 테크놀러지 비브이사(이하'PPPPPP사'라 한다)와 함께 합작투자하여, PPPPPP사로부터 고체 폴리머 전해질 기술을 전해 받아 라미네이트(1aminate)를 이용하여 배터리(소형 2차 전지)의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소외 1회사를 설립하였고, 소외 1회사는 1997. 7. 8. 자본 금을 80억 원으로 증자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1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함 에 있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였다.

나) 소외 1회사는 2000. 9.경부터 시도하던 배터리(소형 2차 전지)의 상용화에 실패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을 상설하게 되자, 원고는 2001. 6. 22. 기술 라이센스 및 지원은 계속 받기로 하되, PPPPPP사와의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하고 2001. 6. 27. PPPPPP사 소유의 소외 1회사 주식 203,000주를 1,000주에 1원으로 인수 하여 406,0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1. 7. 12. 소외 1회사의 처리방안에 관하여 소외 1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하되, 다른 주주의 지분을 전부 양수하고 유상증자를 하여 원고의 지급보증 채무를 해결하기로 처리방안을 정하여, 2001. 9. 14. JJ건설 주식회사 등 계열사 및 사 주 일가 보유주식 1,176,000주를 주당 1원에 매수하여, 개인 주주가 보유한 18,000주 (0.25%)를 제외하고 소외 1회사의 주식 160만 주의 98.87%인 1,582,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소외 1회사의 장기차입금 상환 184억 원, 고금리 단기차입금 상환 85 억 원, 지급이자 및 장기차입금 조기상환에 따른 페널티, 급여 등의 운영자금 9억 원, 기 타 2억 원 등 유상증자의 금액을 280억 원으로 정하여 소외 1회사로 하여금 신주발행을 하게 한 후, 2001. 10. 8.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560만 주를 280억 원(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

마) 소외 1회사는 2001. 10.경 전직원 34명 중 직원 4명을 제외한 직원 30명을 모두 퇴사시키고, 2001. 12. 26. SS테크놀러지 주식회사에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과제와 관련된 유ㆍ무형자산을 모두 이전하는 등 2002. 5. 30.까지 소외 1회사의 토지ㆍ건물 등 자산을 모두 매각한 다음, 2002. 9. 9. 해산하고 2002. 12. 11. 청산종결하였다.

바) 소외1회사는원고로부터지급받은신주인수자금과보유자금으로금융기관에대한404억700만원의채무를상환하였고,원고는2002. 12. 10. 소외1회사의금융기관의채무50억7,100만원을대위변제하였다.

2) 소외2회사의신주인수경위

가) 원고는 1993. 2. 1. 소외 2회사를 설립하여 소외 2회사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 템과 네트워크의 구축, 업무용 패키지의 개발, 정보시스템 관리, 유지 등의 영업을 하게 하였고, 원고는 소외 2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함에 있어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소외 2회사가 차입금 지급이자 및 고임금 등으로 결손금이 누적 되고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져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01. 3. 안건회계 법인으로부터, '소외 2회사가 영업을 지속하여도 기왕에 발생한 손실부분을 회복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적자가 예상된다면 청산이 불가피하나, 부채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부족 한 자금을 신주발행으로 지원한 후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내용의 자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1. 5. 4. 소외 2회사의 주식 총 175,000주를 인수하고, 2001. 6. 20. 허○준 등 사주 일가 개인 주식 194,000주를 1주당 7,500원에 유상감자하여 소외 2회사의 총 주식 100%인 906,000주를 확보한 후, 2001. 6. 21. 소외 2회사로 하여금 신주를 발행하도록 하여 190만 주를 95억 원(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

라) 소외 2회사는 2001. 6. 22. 위 선주인수대금 합계 95억 원과 소외 2회사 자금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00억 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02. 6. 29. 소외 2회사의 종업원이던 박○룡에게 위 주식 전부인 2,806,000주(= 906,000주 +190만 주)를 1억 8,000만 원(1주당 64원)에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11호증, 을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의 신주인수행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제9호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아래와같은점을종합하면,원고의이사건신주인수행위는구법인세법시행령제88

조 제1항 제1호, 제9호에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 된다고 할 것이다.

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이를 남용하거나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기타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인의 대상으로서의 행위계산이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한 자본거래나 손익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상적 손익거래도 포함된다. 따라서 법인의 자본거래의 결과 거래상대방에게 분여된 이익이 과세소득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행위계산이 위 시행령 소정의 거래형태를 남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으로서 조세법상 부인의 대상이 된다.

나) 종전의 구 법인세법령이 시행되던 당시에도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인 주주간의 자본거래가 아닌 주주와 신주발행법인 사이의 자본거래로서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거래 유형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으로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서의 부인대상에 해 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1998. 12. 28. 대통령령 제1579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구체적인 유형에 추가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발행주식 수와 가액의 조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는 같은 경제 적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을 한 법인이 신주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자산 상태 등의 평가에 의한 신주의 정당한 평가가액과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신주의 정당한 평가액 이상의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였다면, 신주를 부당히 고가로 매입한 것에 해당한다.

라) 신주인수의 법률적 성질이 상법상으로는 사원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입사계약으로 인정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액면 미달발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신주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 그 액면 가액대로 인수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세무회계상 타법인 발행의 신주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7005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신주인수행위의경제적합리성유무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1, 2회사 발행의 신주를 액면가로 인수한 것은 증자 명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 지원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라고 보인다.

가) 원고와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던 소외 1, 2회사는 설립된 후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까지 계속된 결손으로 인하여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 역시 낮아 사업실적이 좋지 않아 사업전망 역시 그다지 유망하다고 볼 수 없어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외의 다른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 역시 증자에 따른 소외 1,2회사 신주를 인수한 당해 사업연도에 이미 그 가치가 취득원가인 액면가로 회복될 가능성이 사실상 전혀 없다고 보아, 보유하고 있던 소외 1,2회사 주식의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고 신주인수가액 전액을 투자주식 감액손실 로 회계처리하였다가 그 이듬해 곧바로 청산하거나 타에 양도하여 위 투자주식 감액손실 액을 모두 손금산입하였다.

다) 원고는금융기관에대하여소외1,2회사와관련된지급보증채무를지게될

위험에 처하자,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할 경우 그 금액이 손금으로 산입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하게 되므로 유상증자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사전에 소외 1, 2회사가 추진할 유상증자의 규모를 원고 스스로 결정하여 소외 1, 2회사에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 1,2회사의 신주발행을 계획하여 추진하였고, 결국 원고가 소외 1, 2회사에 지급한 신주인수자금은 원고의 계획대로 원고 가 부담하고 있는 지급보증채무를 면하게 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3) 이익분여액산정시위법여부

가) 원고의구주식의가치상승분의공제여부

아래와같은사정을종합하면,신주인수행위로인한이익분여액을판단함에있어원고

의구주식의가치상승분을제외할것은아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회계상 타법인 발행의 신주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 하므로 신주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자산상태 등의 평가에 의한 신주의 정당한 평가가액과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부당행위 부인의 대상이 되는 고가매입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

(2) 신주인수행위가취득당시에그가치가확정되어있는일반적인자산의매입과달

리 당해 주식대금의 납입 자체로 인하여 바로 발행법인의 주식가치가 변동함으로써 인수자가 신주를 취득할 때 이미 그 가치가 변동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시가도 증자 대금 납입 직후의 주식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7005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이 신주인수행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의 이익분여액은 신주 인수를 함에 있어 인수회사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신주인수대금으로, 신주발행회사의 증자 대금 납입 직후의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신주발행회사인 소외 1, 2회사에 대하여 위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분여한 이상, 원고의 신주인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소유하는 구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반사적인 이익은 발행회사가 받은 이익분여액에 고려할 것이 아니다.

나) 소외1회사의이익분여액산정관련

(1) 토지ㆍ건물의 평가

피고가 소외 1회사의 토지ㆍ건물에 관하여 적정한 시가나 감정가액이 없어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인 2,323,686,440원으로,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인 3,332,196,640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고가매입의 판단기준인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사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전부 개정되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되었다, 이하 '지가등평가법'이라 한다)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격으로 하고, 이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등평가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의 경우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60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소외 1회사의 신주발행 당시 소외 1회사의 토지ㆍ건물

에 대한 적정한 시가는 파악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토지ㆍ건물에 대한동국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갑 14호증의 1 내지 4)는, 토지에 관하여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하고, 위치, 부근지대상황, 획지의 형태 및 이용상황, 도로조건과 교통사정, 용도지역, 일반 수요와 유용성 등 제반 가격 형성요인과 인근 적정지가수준 등을 종합ㆍ참작하여 가격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소외 1회사의 토지와 비교표준지 간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의 구체적인 품등비교 내역이나 그 격차율 등의 기재가 전혀 없고, 건물에 관하여는 구조, 용재, 시공 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여 복성식평가법에 의한 복성가격으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이나 그 항목에 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 여러 가격 산정요인이 위 토지ㆍ건물의 가액의 평가에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감정평가의 목적도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ㆍ건물에 대한 위 감정가액은 위 토지ㆍ건물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ㆍ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소외 1회사의 토지ㆍ건물을 개별공시지가와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2) 재고자산의평가

소외1회사는2000. 12. 31. 대차대조표를작성하여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원재료 1,129,517,401원, 보조재료 68,930,731원으로 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사실, 소외 1회사는 PPPPPP사로부터 고체 폴리머 전해질 기술을 전해 받아 라미네이트를 사용하여 고성능 재충전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는데, 리륨이온폴리머 건전지 등의 개발로 인하여 가격경쟁력과 품질에 있어서 뒤처지게 되어 위와 같이 개발, 생산한 배터리를 상용화하지 못한 채 2001. 6. 22. PPPPPP사와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하고 사실상 2001. 6. 22.자로 사업을 종료한 사실, 소외 회사는 신주발행 이후인 2001. 12. 26. SS테크놀러지 주식회사(이하 'SS테크'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관련된 유ㆍ무형자산을 모두 양도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코발트 라미네이트 및 전해질 재고 일체를 위 회사에 대하여 양도한 사실, 소외 1회사가 2001. 12. 31.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안건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재고자산을 0원, 재고 자산 처분손실을 4,285,748,579원으로 계상한 사실, 피고가 소외 1회사의 신주발행 당시 의 재고자산을 0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호증, 을 3,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62조 제2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고가매입의 판단기준인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품ㆍ제품 등의 기타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즉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취득가액'에 관하여는 별도로 관련 법령에 따로 정한 바 가 없고, 위 가액은 해당 재산에 관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보충적인 방법인 점을 고려하면,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이 없는 이상, 장부가액 등 객관적인 증빙을 기준으로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재산의 평가시점에서 시가를 적정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과거 매입가액이나 예상되는 매출가액을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 스스로 2000. 12. 31. 재고자산의 가액을 합계 1,198,448,132원으로 평가하였다가 2001. 12. 31.까지 이 를 모두 처분하였다고 하면서, 2000. 12. 31. 위 재고자산에 대한 유보금액이 없었음에도 그 처분손실을 그 당시 평가가액보다 3배 이상 많은 4,285,748,579원으로 계상하고 있어 위 재고자산은 소외 1회사가 사업을 중단한 때부터 이미 그 가치를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소외 1회사의 재고자산은 그 내역이 상용화되지 않은 배터리의 원재료 와 그 보조재료로서, 소외 1회사 스스로 2001. 6. 22.경 영업을 중단한 이상 이러한 원재료와 그 보조재료가 다른 전지 제품의 원재료나 보조재료로 사용되어 그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1회사가 신주발행 이후인 2001. 12. 26. SS테크와 사이에,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관련된 유ㆍ무형자산을 모두 양도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코발트 라미네이트 및 전해질 재고 일체를 ▢경테크에 대하여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양도계약서에는 다른 설비 등과 달리 라미네이터 등 재고의 내역과 가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특히 위 양도계약의 내용은 소외 1회사가 SS테크에 대하여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일체 양도하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그 양도계약서에는 소외 1 회사가 SS테크로부터 받는 대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등 위와 같은 양도계약, 특히 재고에 관한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위 재고가 실제로 양도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1회사의 2001. 10. 8. 재고자산의 가액은 실제로 그 실현가능성이 없어 0원으로 평가된다고 할 것이고, 2000. 12. 31.에 작성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기타유형자산의평가

소외 1회사가 2000. 12. 31. 대차대조표상 기타유형자산을 676,967,764원으로 평가하였는데, 피고는 2001. 12. 31. 소외 1회사의 대차대조표상 기타유형자산의 가액을 2001. 12. 31.까지 남아 있는 기타유형 자산(289,132,045원)에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 감가상각(188,208,365원)한 금액인 100,923,682원으로 평가한 것을 보고 2001. 12. 31.자 대차대조표상의 기타유형자산의 가액을 2001. 10. 8.에 소외 1회사가 보유한 기타유형자 산의 가액으로 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호증, 을 3, 6,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에 관하여는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장부가액 등 을 기준으로 평가시점까지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그 자산의 시가를 가장 적정하게 반영 한다고 할 것인바, 소외 1회사의 2001. 10. 8. 당시를 기준으로 남아 있는 기타유형자산의 내역 및 그 수량 등에 관한 자료가 없어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소외 1 회사가 2000. 12. 31.경 보유하고 있던 676,967,764원 상당의 기타유형자산이 2001. 12. 31.까지 289,132,045원 상당의 기타유형자산으로 감소되었고, 그 외 소외 1회사가 2001. 1. 1.경부터 2001. 12. 31.경까지 기타유형자산을 매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소외 1회사는 2001년경 배터리의 상용화를 시도하다가 2001. 6. 22.경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다가 2001. 9.경 폐업하였다), 소외 1회사가 2001. 10. 8. 676,967,764 원 상당의 기타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가 소외 1회사의 기타유형자산을 평가시점인 2001. 10. 8.에 가까운 2001. 12. 31.자 대차 대조표상의 기타유형자산의 가액이 2001. 10. 8.에도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01. 10. 8.자 기타유형자산의 가액을 2001. 12. 31.자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0. 12. 31.자 대차대조표상의 기타유형자산의 금액을 2001. 10. 8.의 기타유형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외2회사의이익분여액산정관련

(1) 투자유가증권의평가

소외 2회사는 미국 비상장법인인 XXXX 텔레커뮤니케이션(XXXX Telecommunication, Inc., 이하 XXXX 라 한다)가 발행한 총주식수의 6.93%를 812,805,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2회사는 1997. 12. 31.부터 2000. 12. 31.까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주식발행법인인 XXXX의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아 그 장부가액을 0원으로,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로 812,805,000원을 각 계상한 사실, 피고는 소외 2회사의 2001. 6. 21. 투자유가증권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시가를 알 수 없자, 소외 2회사가 1997. 12. 31.부터 위 투자유가증권의 시가를 0원으로 평가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0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 을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수 있다.

비상장주식에관하여시가가불분명하여구상속세및증여세법에따른보충적평가방법에따라비

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평가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될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취지 참조), 소외 2회사도 1997. 12. 31.부터 XXXX의 투자유가증권을 XXXX의 순자산가액이 하락 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 전액을 감액하여 평가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XXXX의 2001. 6. 21. 주당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비상장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재량규정으로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위 XXXX의 주식을 계속적으로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것이 아니라 1회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척정한 가액의 평가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규정을 소외 2회사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함에 있어 적용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고자산의 평가

소외 2회사는 재고자산의 경우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파악하고 매기 말 실지 재고조사 에 의하여 이를 조정하여 왔는데, 2000. 12. 31.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 재고자산의 내역을 상품 13,222,718원으로, 정보제품 6,590,550원으로 각 기재하였고, 2,435,784,950원 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평가하여 이를 유보금액으로 산정한 사실, 피고는 소외 2회사의 2001. 6. 21. 신주발행 당시의 재고자산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자, 2000. 12. 31.자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의 합계액인 19,813,268원을 재고자산의 시가로 평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 을 4,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재고자산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이 없는 이상, 장부가액 등 객관적인 증빙을 기준으로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재산의 평가시점에서 시가를 적정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과거 매입가액이나 예상되는 매출가액을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외 2회사의 2001. 6. 21. 당시 재고자산의 시가를 알 수 없자, 소외 2회사의 2000. 12. 31.자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의 가액인 19,813,268원을 2001. 6. 21. 재고자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였는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계산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원칙적으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가'를 산정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점,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의 가치에 관하여 평가손실, 평가이익 등으로 정당하게 평가한 경우 그러한 기업 스스로의 평가는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 재고자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법상의 유보인 재고자산 평가손실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2회사의 재고자산을 19,813,268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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