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7410 (2011.08.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877 (2011.02.16)
제목
신주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액면을 초과하여 발행한 신주를 소외 법인이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소외 법인에 어떤 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납입받은 주금으로 소외 법인에 대한 미지급금과 단기차입금을 면제한 행위는 원고의 채무를 소멸시킨 것으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곧바로 채무면제이익이나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누30856 법인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건설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7410 판결
변론종결
2012. 3. 23.
판결선고
2012. 4.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환급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1행의 1호"와 같은 면 제12행의 "제1호"를 각 "제1항 제1호"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과 방법으로 자본거래를 빙자하여 소외 법인과의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점, 재정경제부 예규(재법인 46012-147)는 2004. 1. 1. 이후 출자전환하는 거래부터 주식발행가액 중 그 시가 초과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던 점, 개정 후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l항의 규정을 법으로 이관하여 주식발행액변초과액의 범위를 명확하게 보완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고 창설적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주거래에 개정 후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신주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채무면제이익) 및 제9호(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나. 판단
앞에서 인용한 사정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신주발행 이전의 동일한 방법의 자본거래에 대하여 '원고가 발행한 신주의 액면초과발행액을 익금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대법원 2009두11270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신주거래 당시 위 재정경제부 예규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재정경제부 예규는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닌 점, 개정 후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과 이 사건 신주거래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개정 후 법인세법에 새로 도입된 위 단서 규정을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주거래에 개정 후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액면을 초과하여 발행한 이 사건 신주를 소외 법인이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소외 법인에 어떤 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납입받은 주금으로 소외 법인에 대한 미지급금과 단기차입금을 면제한 행위는 원고의 채무를 소멸시킨 건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곧바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채무면제이익이나 같은 조 제9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