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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70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3.15.(198),481]
판시사항

[1] 타법인 발행의 신주를 액면 가액대로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 부인 대상의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함에도 그 신주를 액면가로 인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3]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시가(=증자 대금 납입 직후의 주식가액)

판결요지

[1] 신주인수의 법률적 성질이 상법상으로는 사원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입사계약으로 인정되고, 상법 제4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액면 미달발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신주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 그 액면 가액대로 인수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세무회계상 타법인 발행의 신주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신주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자산상태 등의 평가에 의한 신주의 정당한 평가가액과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부당행위 부인의 대상이 되는 고가매입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2]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함에도 그 신주를 액면가로 인수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라고 한 사례.

[3] 신주인수행위는 취득당시에 그 가치가 확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자산의 매입과는 달리 당해 주식대금의 납입 자체로 인하여 바로 발행법인의 주식가치가 변동함으로써 인수자가 신주를 취득할 때는 이미 그 가치가 변동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시가도 증자 대금 납입 직후의 주식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세원이앤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우창록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신주인수의 법률적 성질이 상법상으로는 사원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입사계약으로 인정되고, 상법 제4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액면 미달발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신주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 그 액면 가액대로 인수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세무회계상 타법인 발행의 신주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신주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자산상태 등의 평가에 의한 신주의 정당한 평가가액과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부당행위 부인의 대상이 되는 고가매입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손익거래뿐 아니라 신주인수행위와 같은 자본거래도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한, 그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의 거래유형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으로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와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던 주식회사 코파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설립된 지 2년 후부터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까지 계속된 결손으로 인하여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국내 도어록 제조판매시장에서의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 역시 낮아 사업실적이 좋지 않았으며 사업전망 역시 그다지 유망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 역시 증자에 따른 소외 회사 신주를 인수한 당해 사업연도에 이미 그 가치가 취득원가인 액면가로 회복될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아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주식의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고 신주인수가액 전액을 투자주식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하였다가 그 이듬해 곧바로 취득가액의 약 2%에 불과한 대가로 타에 양도하여 위 투자주식감액손실액을 손금산입한 점, ③ 원고 및 소외 회사는 동일인 내지 가족 등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특수관계자로서 비공개법인이고,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세원 역시 원고와 함께 세원그룹의 계열사인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의 개인 주주 및 대주주인 주식회사 세원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것은 적어도 특수관계자 상호간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 발행의 신주를 액면가로 인수한 것은 증자명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 지원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주의 고가인수를 이유로 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부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시가는 증자 직전의 주식가액이 아니라 증자 직후의 주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증자의 경우 원고가 신주대금을 납입한 직후에 증가된 소외 회사의 1주당 주식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이에 의하여 부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당해 거래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이후에 발생될 손실을 예상하거나 손실의 확정을 기다려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2차 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에 있어서도 고가매입에 따른 부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는 원고가 신주인수를 하기 직전의 가액인 주당 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주인수행위는 취득당시에 그 가치가 확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자산의 매입과는 달리 당해 주식대금의 납입 자체로 인하여 바로 발행법인의 주식가치가 변동함으로써 인수자가 신주를 취득할 때는 이미 그 가치가 변동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시가도 증자 대금 납입 직후의 주식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신주대금을 납입한 직후의 소외 회사의 1주당 주식가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의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부인하였어야 함에도 신주인수 직전의 주식가액인 0원을 기준으로 부인액을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의 범위에 관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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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7.4.선고 2001누1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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