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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1097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 주식회사 C(발행주식 20,000주, 1주의 금액 5,000원)(이하 ‘소외 1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던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을 하였다. 합의내용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소외 1회사 주식 20,000주 중 5,000주(100,000,000원)를 별도 계약에 의거 매수한다. 피고는 원고의 지정인 D를 소외 1회사의 비상근, 무보수, 이사로 선임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익금으로 매월 800,000원을 지급한다. 아래 재직기간 : 2009. 10. 1.부터 무기한 재직한다. 근무시간 및 일수 : 생략 업무 및 수습기간 : 생략 직급 및 근무지 : 생략 급여 : 급여는 현 수준으로 정하고 회사운영방침에 따라 다른 임직원과 동일(2,200,000원)하게 지급함 승진 및 급여조정 : 회사 사정에 따라 승진 및 급여 조정이 가능하며, 회사 내 상위직 결원 발생시 직 위도 상향 조정한다. 특약사항 원고와 피고는 합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되, 예산집행 등 모든 회계는 피고에게 위임한다. 나. 이에 따라 D는 소외 1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원고는 소외 1회사의 주식 5,000주의 주주가 되었고, 2009. 10. 1.경부터 소외 1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 피고, E, F은 2015. 9. 23. 발기인총회를 거쳐 2015. 10. 1. 소외 1회사와 동일한 목적의 주식회사 G(이하 ‘소외 2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였으며, 그 무렵 소외 1회사의 영업이 소외 2회사에게 양도되었다. 원고는 2015. 10. 1.경 소외 2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소외 2회사의 주식 5,000주의 주주가 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소외 2회사의 직원(상무)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 10.자로 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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