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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89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공2010하,2282]
판시사항

[1]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더라도 실권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1주당 가액이 모두 음수로 평가되고 단지 그 음수의 절대치가 감소한 것에 불과한 경우, 실권주주가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유가증권의 매매·위탁매매·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시 발생한 실권주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으나 그 당시 특수관계자의 결손금이 누적되어 1주당 평가액이 유상증자를 전후하여 모두 음수임이 명백한 사안에서, 그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인 실권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등인 법인이 그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 함은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하여 실권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1주당 가액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주의 고가인수가 있더라도 이를 전후하여 실권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1주당 가액이 모두 음수로 평가되고 단지 그 음수의 절대치가 감소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주식의 가액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주식의 가액이 상승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하여 신주 발행법인의 일반 채권자들이 이익을 분여받았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실권주주가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유가증권의 매매·위탁매매·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시 발생한 실권주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으나 그 당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결손금이 누적되어 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유상증자를 전후하여 모두 음수임이 명백한 사안에서, 그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인 실권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이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신주의 고가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증자 시 주식발행 법인에 의하여 발행가액으로 결정된 액면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주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인수할 당시 소외 1 주식회사의 구주가 협회중개시장에서 1주당 3,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었던 점과 신주의 가치가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상회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원고의 입장에서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주를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라도 대량으로 인수하여야 하는 필연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인수가액을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주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일본의 와꼬증권이 원고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주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행위는 그 당시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던 소외 1 주식회사의 구주 1주당 거래가액이 원고의 1주당 인수가액의 60% 정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신주를 처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서의 시가와 경제적 합리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이하 ‘실권주주’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등인 법인이 그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 함은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하여 실권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1주당 가액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주의 고가인수가 있더라도 이를 전후하여 실권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1주당 가액이 모두 음수로 평가되고 단지 그 음수의 절대치가 감소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주식의 가액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주식의 가액이 상승하였다고 할 수 없고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하여 신주 발행법인의 일반 채권자들이 이익을 분여받았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실권주주가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9. 12. 1. 소외 2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시 발생한 실권주 876,878주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으나, 그 당시 소외 2 주식회사는 결손금이 누적되어 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유상증자 전에는 (-) 14,128원, 유상증자 후에는 (-) 12,813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유상증자를 전후하여 모두 음수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그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인 실권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이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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