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토지 형질변경의 의의 및 요건
[2] 폭 1m 남짓 되고 평소 경운기가 간신히 들어가는 바닥이 울퉁불퉁한 임야 내의 기존도로를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길이 150m, 폭 4.5m로 확장한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건설교통부 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의 법적 성질 및 위 규정에서 신고나 허가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예시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토지형질변경행위가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 , 제21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2] 폭 1m 남짓 되고 평소 경운기가 간신히 들어가는 바닥이 울퉁불퉁한 임야 내의 기존도로를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길이 150m, 폭 4.5m로 확장한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그 시행령 제20조 , 그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9조 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 자연환경의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는 금지하되,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고, 허가 없이 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바, 한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1998. 5. 19. 건설교통부 훈령 제203호로 개정된 것)은 건설교통부의 훈령으로서 그 규정의 내용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 제4조 제5호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할 수 있는 행위로 예시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하더라도 위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현행 제34조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90조 제2호(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호 참조) [2]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현행 제34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참조) [3]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현행 제34조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참조) ,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1998. 5. 19. 건설교통부 훈령 제20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1477 판결(공1993상, 31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공1993하, 268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209 판결(공1995상, 166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공1996하, 257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717 판결(공1997상, 464)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공2002상, 1304)
[3]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공1998하, 1895)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곽동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어 1999. 8. 8. 시행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90조 제2호 , 제21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 ,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존도로는 폭 1m 남짓 되고 평소 경운기가 간신히 들어가는 바닥이 울퉁불퉁한 임야 내의 도로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존도로를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길이 150m, 폭 4.5m로 확장한 것은 단순한 기존도로의 개·보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위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 그 시행령 제20조 , 그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9조 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 자연환경의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는 금지하되,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고, 허가 없이 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바, 한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1998. 5. 19. 건설교통부 훈령 제203호로 개정된 것)은 건설교통부의 훈령으로서 그 규정의 내용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참조), 위 규정 제4조 제5호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할 수 있는 행위로 예시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하더라도 위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규정에서 마을공동사업 중 농로의 개·보수 및 노폭 5m 이하의 소로의 축조 행위를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로 예시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도시계획법 제90조 제2호 , 제21조 제2항 위반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법 제21조 , 그 시행령 제20조 , 그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9조 ,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 확장개설행위 이전에 같은 방법으로 확장, 개설되었던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남양주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하여 원상복구를 한 지 7일만에 다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의한 형질변경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관련법규 위반의 점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정당행위나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