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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71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산림법위반][공1997.2.1.(27),464]
판시사항

[1] 산림법 제90조 제1항 소정의 '산림의 형질변경'의 의미

[2]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에 폐석을 쌓아 둔 행위가 산림 형질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림법 제90조 제1항 소정의 '산림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산림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2]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에 폐석을 쌓아 둔 행위가 산림 형질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김주원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산림법 제90조 제1항 소정의 '산림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산림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않은 판시 임야 297㎡에 폐석을 쌓아 놓음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게 된 점을 알 수 있는바(수사기록 8, 59면),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산림법 제90조 제1항 소정의 산림 형질변경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림의 형질변경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명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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