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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8 2015고정14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개발행위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3. 3.초경부터 2013. 4.말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양주시 C, D, E,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합계 491.5㎡ 상당의 철파이프 구조의 그늘막 5개, 철파이프 구조의 개수대 1개, 철파이프 구조의 비닐하우스 2동, 콘테이너 4동을 설치하고, 572㎡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양주시장으로부터 2013. 12. 30.까지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의 2013. 11. 29.자 1차 시정명령을, 2014. 2. 28.까지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2014. 2. 19.자 2차 시정명령을 각각 받고도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H 작성의 진술서

1. 불법행위 조사카드

1. 위치도, 현황사진

1. 개발제한구역내의불법행위시정명령촉구, 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원항복구계고

1. 각 계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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