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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209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1995.4.15.(990),1664]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해당하는 행위

나.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형질변경의 범위

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직경 50m쯤 되는 연못의 흙을 파내어 직경 20m쯤 되는 연못을 메운 것을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형질변경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함은 절토·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제외한다)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고, 여기에서 절토라 함은 기존 토지의 토석의 양을 줄이는 행위를, 성토라 함은 반대로 기존 토지의 토석의 양을 늘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에 비추어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형질변경의 범위도 넓게 해석하여 토지의 형상을 일시적이 아닌 방법으로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내의 직경 50m쯤 되는 연못의 흙을 파내어 직경 20m쯤 되는 연못을 메우는 등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한 사실을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형질변경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 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제외한다)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호)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93.8.27. 선고 93도403 판결 참조), 여기에서 절토라 함은 기존토지의 토석의 양을 줄이는 행위를, 성토라 함은 반대로 기존토지의 토석의 양을 늘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형질변경의 범위도 넓게 해석하여 토지의 형상을 일시적이 아닌 방법으로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도2234 판결 참조).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제1심판시 토지 내의 직경 50m쯤 되는 연못의 흙을 파내어 직경 20m쯤 되는 연못을 메우는 등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형질변경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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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11.9.선고 94노2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