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도6027 배임수재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7. 29. 선고 2005노638 판결
판결선고
2006. 8. 2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상세 직책 생략 ) 으로서 정보화촉진기금의 융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 정보통신업계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달라 ” 는 취지로 한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 배임수재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김용담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