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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04.02 2011고합4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 류마티스내과 과장인바, 위 병원을 찾아온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경험에 따라 정확한 병명과 병인을 진단하고 의사로서의 양식에 입각하여 그 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적절한 주사와 약 등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처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약회사 소속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해당 회사의 의약품을 계속 또는 더 많이 처방하는 등 사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부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위 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 울산지점 소속 영업직원인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달 22.경 위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학회 참가 비용 명목으로 여행사 (주)모두투어네트워크에 400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의 불상의 영업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달 4.경 위 제약 대구지점장인 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H이 결제한 여행경비 부분에 관한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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