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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7.26.선고 2007도4089 판결
배임증재
사건

2007도4089 배임증재

피고인

김 ( EE ), 한국수자원공사 TEL

주거 대전 IIII

본적 서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조이, 남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 4. 27. 선고 2006노2363 판결

판결선고

2007. 7.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2090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732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에게 금원을 교부할 당시 노조의 강성화를 무마하고 인사상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비록 한국수자원공사 간부들의 노조 위원장에 대한 금품 제공이 만연되어 있어 관행처럼 여겨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에게 금원을 교부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청탁한 행위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임증재죄에 있어서 ' 부정한 청탁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양승태,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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