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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9.9.선고 2009도7568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09도7568 배임수재

피고인

김國國 ( * * * * * * _ * * * * * * * ), OOO TV편성기획국 PD

주거 서울 國國 國國 國圖

등록기준지 서울 國 國 國圖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변國國, 김, 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10. 선고 2009노518 판결

판결선고

2010. 9. 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732 판결, 대법원 2002. 4. 9 . 선고 99도2165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KBS 예능국 소속 선임프로듀서 ( CP ) 인 피고인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이 및 홍보담당이사인 이□□로부터 판시와 같이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주식 ( 이하 ' 이 사건 주식 ' 이라 한다 ) 의 매수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피고인이 담당하는 예능프로그램에 그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키거나 그 뮤직비디오를 방영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받았고 이어 피고인의 처제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처제 명의로 주식매수대금을 입금하고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다음 처제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에 이 사건 주식을 입고한 후 상당한 매도차익을 얻었으며 그 자금의 출처, 매도차익의 귀속, 증권계좌의 지배관리 등 원심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을 통한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의 처제가 아닌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매수 전부터 연예인이 출연하거나 뮤직비디오가 방영되는 예능프로그램을 다수 제작해 왔고 이 사건 주식매수 후에도 그러한 예능프로그램의 제작에 프로듀서 ( PD ) 또는 선임프로듀서 ( CP ) 로서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매수 전후에 걸쳐 이□□로부터 피고인이 제작하는 예능프로그램 등에 그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키거나 뮤직비디오를 방영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아왔고, 실제로 피고인이 관장하는 예능프로 그램에서 그 소속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방영하거나 출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및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주 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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