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도1925 배임수재
피고인
임ITE ( E U ),
주거 서울 TM M
등록기준지 논산시 IT ID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2. 1. 선고 2007노2309 판결
판결선고
2008. 5.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라함은 타인과의 대내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고유의 권한으로써 그 사무를 처리하는자 뿐만 아니라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도3074 판결, 대법원 2006 .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 ' 부정한 청탁 ' 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83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SBS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이 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변호인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주 심 대법관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