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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926 판결
[대지인도등][집14(3)민,032]
판시사항

소유권과 사용대차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소유권과 사용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숭일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정)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 있어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3의 1, 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의 각호증 기재내용에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며는 원고의 전신인 재단법인 미국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이하 선교재단이라 약칭한다)이 그 재단의 선교 목적 수행의 방편으로 피고의 전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유지재단(이하 노회재단이라 약칭한다)에게 별지 2.3호목록 기재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과 숭일학교 경영권을 넘기되 노회 재단측은 위약이 없는 한 학교 존속시까지 계속 이를 사용할 수 있고, (갑 3의 2호증 3항에는 위약이 없는 한 계속 1년간 사용할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기재하여 피고에게 계약갱신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선교회 재단은 여하한 단체에 대해서도 노회재단의 목적물 사용권의 침해가 될 계약을 할 수가 없다(갑 3의 2호증의 서두 기재 내용)는 내용의 약정을 한후, 계속 계약을 갱신하여 1964.3.31 에 이르렀고(그후 원고측에서 계약갱신에 불응하여 사실상 갱신을 못하고 있다), 별지 1호 목록 건물은 모두 노회재단이 그때 그때 선교회 재단의 대표자 “소외 3” 또는 “소외 4”등의 승낙하에 건축하였고, 이상의 대지 및 건물을(피고가 기본 재산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원고는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자산으로서 정관을 만들어 숭일중학교 설립허가를 받고, 후에 다시 고등학교 설립허가까지 받어 숭일중고등학교를 경영하여 왔고, 원고는 선교회 재단의, 피고는 노회재단의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2,3호 목록 대지 및 건물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사용대차 계약상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키 난한 바로 원고로서는 전단 인정의 약정에 비추어(피고의 계약갱신 청구에 응해야 할 것인즉) 계약갱신에 불응하거나, 계약해지를 이유로 그 명도나 인도를 구할수 없다할 것이고, 별지 1호 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측의 승낙하에 건축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터이므로, 무단 건축하였음을 이유로 그 철거를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특히 위 대지 건물은 모두 피고 학교법인의(기본 재산이므로) 자산으로서 정관기재 사항임이 명백하고, 원고의 청구의 내용은 위 정관 변경사항(임과 동시 피고 학교법인의 존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립학교법 28조 1항 에 용도 변경이나 권리포기 등에 속하는 행위인고로 학교법인 감독청의 허가도 요하는 경우)이라고 인정되는 바, 사립학교법 45조 ( 28조 ) 소정의 피고법인 이사회의 동의나 문교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었다는 증거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청구는 받아드릴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갑 3호증의 2(계약서)는 1963.3.15. 원판결첨부 제2, 3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소외 선교재단과 소외 노회재단 사이에 체결된 위 부동산에 관한 사용대차 계약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원판결이 특히 배척하지 아니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9호증의 1 내지 11(각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외 선교회 재단은 1964.7.21.자로 위 부동산을 원고의 전신인 재단법인 호남기독 학원(1964.11.12 원고 학교법인 호남기독 학원으로 조직변경)에게 증여하고 1964.7.31.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친 것이 분명하고,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할지라도 원고 학교법인 기독학원이 위 부동산에 관한 소외 선교회 재단과 소외 노회재단사이의 갑 3호증의 2에 의한 사용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학교법인 숭일학원이 소외 노회재단으로 부터 그 재단의 위 부동산에 관한 원판시 사용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승계하였다 하여도, 피고는 이로써 그 계약 당사자 아닌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아무런 권원없이 이를 점거하는 피고에 대하여 그 부동산의 명도와 그 지상에 건설한 피고 소유의 원판결첨부 제1목록 기재 건물의 철거를 구할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원고에게 대하여 아무런 효력도 미칠 수 없는 갑 3호증의 2(계약서) 3항을 근거로 하고, 또 원고의 소유권행사에 피고 법인 이사회의 승인과 문교부장관이 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여 원고의 이점에 관한 청구를 배척한 것은 소유권과 사용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나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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