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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13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송대리위임계약의 체결 및 본안소송의 경과 원고들은 인천 연수구 G 소재 H의원 병실에서 입원 도중 2013. 5. 26. 낙상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망 I의 유족이다.

원고들은 위 병원 대표자를 상대로 위 사망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2013. 7월경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그 제1심 소송대리사무에 관한 위임계약(착수금 200만 원, 인지대 및 송달료 별도, 성공보수 없음)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8. 13. 이 법원 2013가단65665호로 위 손해배상소송의 소장을 제출함에 있어 상대방을 J 개인으로 특정하였으나, 소송 진행과정에서 2014. 3월경 위 병원의 법률상 운영주체가 ‘의료법인 K’(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임을 알게 된 후, 소외 재단으로 피고경정신청을 하여 2014. 4. 11. 위 법원으로부터 그 인용결정을 송달받았다.

상대방의 자백간주로 변론절차가 진행된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2014. 8. 14. “소외 재단은 원고 C에게 23,076,923원, 원고 A, D, E, F에게 각 9,230,76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재단의 재산 상태 한편, 소외 재단은 경상북도 성주군 L외 3필지 지상 건물, 경주시 M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소외 재단의 위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피고경정결정이 있던 시기를 전후하여 2014. 4. 8.자로 추가 근저당 설정과 함께 다수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및 강제경매가 연이어 집행되었다.

피고는 2014. 6월 중순경 등기부등본 열람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소외 재단의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였으나, 원고들을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압류신청을 비롯한 보전처분절차에 나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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