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475,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학교법인 C(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이하 ‘소외 학교’라 한다)의 교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1. 4.경 소외 재단을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1. 6. 23. ‘소외 재단은 원고에게 61,69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1. 4.부터 원고가 소외 학교에서 퇴직하는 날까지 매월 17일 4,774,07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단10323), 위 판결은 2011. 7.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해, 소외 재단의 설립자인 피고가 소외 재단을 설립할 당시 소외 재단에 설립자 분담금을 출연하기로 하였음에도 아직 217,475,745원의 출연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외 재단의 피고에 대한 위 분담금 청구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중 위 판결금 및 그 지연손해금 등 청구금액 310,527,835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 11. 11. 이를 받아들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타채8648,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명령은 2014. 11.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소외 재단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2. 2. 18.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에게 소외 학교의 설립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