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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2134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53,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19. 2. 2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7. 서울 마포구 C 지상 건물 중 3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의 당시 소유자인 소외 망 D(2018년 4월 사망)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료 월 1,8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12개월로 합의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2015. 3. 20. 이 사건 사무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E교육원’을 개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2015. 4. 7. 소외 재단법인 F(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는바, 원고는 2015. 12. 소외 재단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위 망 D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9. 피고와 이 사건 교육원의 운영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2016. 3. 1.까지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2. 1.부터의 월 임료를 책임지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재임대 형식으로 작성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 피고는 2016. 3. 2.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기간을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하는 사용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과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공과금 및 월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3. 3.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 사건 교육원의 운영 업무를 개시하였고, 이후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 등을 수령하고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실질적인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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