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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4 2014구합75957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재단법인 B(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은 원고 A의 모친인 C이 1996. 10. 17. 박물관과 미술관의 건립운영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위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이다. 원고 A은 위 C이 2003. 12. 7. 사망함에 따라 2004. 3. 22. 원고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2004. 9. 24.에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E의 이사장으로도 취임하였다.

한편 F은 1991년경 원고 A이 운영하던 G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재단의 설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1년경부터 2011년경까지는 원고 재단 및 학교법인 E의 감사로 재직하며 원고 A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 A은 1998. 1. 5. 원고 재단에 서울 중구 H 대지 1,150.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대지는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은 ‘이 사건 건물’, 위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출연)하여 1998.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주목 1주, 향나무 2주, 백송 1주 등(이하 위 수목들을 합하여 ‘이 사건 고목’이라 한다)이 식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 재단은 2002. 11. 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팜므(이하 ‘팜므’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1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팜므는 2003. 4. 17.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무렵 I는 팜므에게 30억 원, 원고 A에게 40억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 및 고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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