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학교의 교지, 교사, 운동장 등에 대한 직접 점유자
나.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여하여 그 이전등기 마져 필한 경우 그 증여의 효력
판결요지
가. 학교의 교지, 교사, 운동장 등에 대하여는 그 경영주체만이 직접 점유자가 되는 것이고 학교의 교직원 학생 등은 그 점유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다만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
나.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증여는 정관의 변경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증여는 설사 위 증여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끝내었다 할지라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숭일학원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65가672 판결)
환송판결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호 목록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호 목록기재 대지를 인도하고 별지 제3호 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의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안전항변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은 별지 제1호 내지 3호 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은 피고가 경영하는 광주 숭일중, 고등학교의 교지, 교사, 운동장 등인바 본건 부동산의 직접 점유자는 이 학교의 교직원 및 생도들이고 피고는 간접 점유자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물권에 기한 인도와 명도청구를 하려면 마땅히 위에 본 직접 점유자들을 상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피고는 본소의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피고 소송대리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이 피고가 경영하는 광주 숭일중, 고등학교의 물적수단이고 또 그 주장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그 학교의 인적수단이라면 광주 숭일중, 고등학교는 이러한 물적, 인적수단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하여 성립 존속하는 영조물이라 할 것이니 이러한 영조물에 있어서는 그 경영 주체만이 물적수단의 직접 점유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인적수단을 이루는 개개인은 물적수단을 직접 점유하는 점유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다만 경영자에 부수 종속하여 물건을 지배하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 부동산의 점유자는 위에 본 영조물의 경영자인 피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주장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본건 부동산의 직접 점유자라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에 본 주장은 이유없어 배척할 수밖에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 요지
(1) 별지 제2,3 목록기재 대지와 건물은 원래 미국남장로교 한국선교회(이하 선교회로 약칭한다)가 1902년 이래 전도교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건축한 것으로써 선교회가 직영하던 광주 숭일학교(현재의 광주 숭일중, 고등학교)의 교사로 사용해왔던 바 선교회의 전도교육, 구료 기타 자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하고 또는 필요한 자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미국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이하 선교회 유지재단이라 약칭한다)이 1924.6.25 위 부동산들을 그 기본재산의 일부로 삼아 설립됨에 따라 그 소유로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선교회에서는 위 숭일학교 외에도 광주, 순천, 목포 등지에서 여러 학교를 직접 경영하여 오다가 62.10.18. 초,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호남기독학원을 설립하여 동 법인이 위 숭일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를 경영하여 오던 중(숭일학교-즉 현재의 광주 숭일중, 고등학교의 경영을 피고가 하게 된 경위는 다음에 보는 바와 같다) 63.6.26. 사립학교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학교법인으로 개편되어 원고 법인으로 되었는데 위 선교회 유지재단에서는 64.6.12. 원고 법인에게 위 부동산들을 증여(이 증여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바는 없었다)하고 동년 7.31. 그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으므로 이는 원고의 소유가 된 것이다.
(2) 한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광주 숭일학교는 선교회에서 직영하다가 1930년부터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유지재단(이하 노회재단이라 약칭한다)에 넘겨서 이를 경영케 하여 오더니 근년에 그 노회가 둘로 갈려서 말썽이 되어 위 재산 소유자인 선교회 유지재단은 마침내는 1946년부터 1년기간으로 노회재단에게 사용대차하고 매년 갱신되어 도다가 64.3 말로써 기간만료되었으며 특히 위 노회재단과의 당초 사용대차계약시 선교회 유지재단의 승낙없이는 본건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지상에 별지 제1호 목록기재 건물을 각각 승낙없이 건축 소유하여 본건 부동산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가 64.2.28. 조직변경으로 피고가 승계하여 별지 제2,3호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3) 피고는 별지 제1호 목록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호 목록기재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별지 제3호 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그에 대한 판단
(1) 별지 제2,3호 목록기재 각 부동산이 그것을 원고에게 증여했다는 선교회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의 일부라는 것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자인하고 있는바, 재단법인의 정관에 자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은 구민법 시행이나 현행민법 밑에서 변동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0호증(선교회 유지재단 기부행위)의 제4조 규정 또한 선교회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의 내용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본건 기본재산의 처분(증여)은 결국 정관의 변경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는 민법상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선교회 유지재단의 목적사업 중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위 부동산들이 위 숭일학교의 교육시설에 공여되어 있다는 사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명백한 바이므로 본건 재산처분에 허가를 해야 할 주무관청은 문교부장관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선교회 유지재단은 마땅히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교회 유지재단이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자인하고 있으니 비록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끝내었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들은 원고 소유로 볼 수 없는 것인즉 동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청구의 취지에 표시한 바와 같이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선결적관계에 있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를 더 따져 볼 나위도 없이 실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이를 넣어 준 제1심 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항소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