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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카19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9.15.(712),1253]
판시사항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의 잘못과 허가상고에 의한 원심판결의 파기

판결요지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르쳐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거없이 인정한 허물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주문

원심판결 중 원판결첨부 별지도면 (나)부분 6평3홉의 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취사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1961.4.6 피고로부터, 피고가 연고권에 기하여 장차 불하받게 될 귀속재산이던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 57평 3홉 중에서 그 당시 이미 위 소외 1이 가옥을 소유하면서 점유중에 있던 원판결첨부 별지도면(가)부분 7평 7홉과 이에 인접하여 점유중이던 같은도면(나)부분 6평 3홉을 평당 금 20,000환씩 280,000환(당시의 화폐단위)에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 대한 위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상속 또는 양수에 의하여 승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가), (나)부분 14평에 관하여 1961.4.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망 소외 1 명의의 문서인 을 제2호증(각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 14평은 원심인정과 같이 모두 용산구 (주소 1 생략)대 57평 3홉의 일부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위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 57평 3홉 중의 일부 토지 이외에 용산구 (주소 2 생략) 대 2.6평도 포함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아무런 이유설시도 없이 위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을 배척하고 그 기재내용과 상치되는 사실, 즉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모두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 57평 3홉 중의 일부인 원판시 (가), (나)부분 14평이었다고 사실인정을 한 조치는 경험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원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원판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소외 1이 원판시 (나)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거나 그 (나)부분을 포함한 대지 14평이 매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라고 확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도리어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가 원판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위 소외 1은 현재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 57평 3홉 중의 원판시 (가)부분 7평 7홉을 제외하고는 위 (주소 1 생략) 대 57평 3홉의 일부가 아닌 다른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점유부분이 모두 (주소 1 생략) 대 57평 3홉 중의 일부 토지인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그 점유부분 약 14평을 매매의 목적물로 하였던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 14평 중에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 57평 3홉 중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는 원판시 (가)부분 이외에 (나)부분 6평 3홉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까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에는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르침으로써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거없이 인정한 허물이 있다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위 (나)부분의 토지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의 상고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개진이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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