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의 잘못과 허가상고에 의한 원심판결의 파기
판결요지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르쳐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거없이 인정한 허물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주문
원심판결 중 원판결첨부 별지도면 (나)부분 6평3홉의 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취사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1961.4.6 피고로부터, 피고가 연고권에 기하여 장차 불하받게 될 귀속재산이던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 57평 3홉 중에서 그 당시 이미 위 소외 1이 가옥을 소유하면서 점유중에 있던 원판결첨부 별지도면(가)부분 7평 7홉과 이에 인접하여 점유중이던 같은도면(나)부분 6평 3홉을 평당 금 20,000환씩 280,000환(당시의 화폐단위)에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 대한 위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상속 또는 양수에 의하여 승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가), (나)부분 14평에 관하여 1961.4.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망 소외 1 명의의 문서인 을 제2호증(각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 14평은 원심인정과 같이 모두 용산구 (주소 1 생략)대 57평 3홉의 일부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위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 57평 3홉 중의 일부 토지 이외에 용산구 (주소 2 생략) 대 2.6평도 포함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아무런 이유설시도 없이 위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을 배척하고 그 기재내용과 상치되는 사실, 즉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모두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 57평 3홉 중의 일부인 원판시 (가), (나)부분 14평이었다고 사실인정을 한 조치는 경험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원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원판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소외 1이 원판시 (나)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거나 그 (나)부분을 포함한 대지 14평이 매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라고 확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도리어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가 원판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위 소외 1은 현재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 57평 3홉 중의 원판시 (가)부분 7평 7홉을 제외하고는 위 (주소 1 생략) 대 57평 3홉의 일부가 아닌 다른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점유부분이 모두 (주소 1 생략) 대 57평 3홉 중의 일부 토지인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그 점유부분 약 14평을 매매의 목적물로 하였던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 14평 중에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 57평 3홉 중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는 원판시 (가)부분 이외에 (나)부분 6평 3홉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까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에는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르침으로써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거없이 인정한 허물이 있다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위 (나)부분의 토지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의 상고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개진이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