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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09. 18. 선고 2014구합101209 판결
원고는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므로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제목

원고는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므로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주식인수 납입대금과 운영비용 등은 원고의 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아니고 원고가 주식인수나 운영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자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로서 실제 권리를 행사한 바 전혀 없어 보이는 점등을 볼 때 원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함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4구합10120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임AA

피고

서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24.

판결선고

2014. 9. 18.

주문

1. 피고가 2013. 3. 19.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2012년 부가가치세 OOO원, OOO원, OOO원,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6. 24.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OOO과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2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B개발(이하 'BB개발'이라 한다)은 2010. 12. 22. 설립되어 철재 골조블럭인 PC 부재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그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아래와 같다.

나. BB개발은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임CC가 BB개발의 과점주주로서 BB개발을 실제로 지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와 임CC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 3. 19. 원고에 대하여 BB개발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세액인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OOO원 +OOO원 + OOO원 + OOO원)을, 2013. 6. 24. 2012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2013. 3. 19.자 처분에 불복하여 2013.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원고는 2013. 9. 6. 청구취지를 위 2013. 6. 24.자 처분으로 확장하였다), 2013. 12.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CC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차명주주일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2. 10. 1.부터 현재까지 OO OO OO동 OO OO아파트 OOO동 OOO호에서 'DD상사'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EE로부터 공급받은 라면을 도・소매상에게 공급하는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임CC는 PC 부재 생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E개발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이후 'FF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PC 부재를 생산하여 주식회사 GG 등에 납품을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0. 12.경 위 개인사업체를 법인 형태로 전환하여 BB개발을 설립하였다.

(3) BB개발의 2010. 12. 22.자 발기인총회의사록과 정관의 각 발기인란에 임CC와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발기인총회의사록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발기인수 2명의 인수 주식총수 1만주

- 대표이사 임CC, 사내이사 원고, 감사 임HH(임CC의 처, 원고의 누나) 선임

- 본점 : OO시 OO면 OO리 OOO

- 주식납입금 납입기일과 납입장소 : 2010. 12. 22. OOOO은행

- 감사 임HH의 조사보고서 : 주식총수 1만주에 대한 주식금액 OOO만원이 2010. 7. 16. 납입이 완료되었음은 OOOO은행이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됨

(4) BB개발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OOO주(납입금액 OOO만원), 임CC가 5,000주(납입금액 OO만원)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BB개발 보통주식 000주를 OO만원에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2010. 12. 22.자 주식인수증에도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5) BB개발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OOOO은행이 작성한 잔고증명서에는 임CC 명의의 예금계좌(000)의 2010. 12. 22.자 현재 잔액이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돈은 2010. 12. 22. 임CC(BB엔지니어링) 명의의 OOOO은행 예금계좌(OOO)로부터 이체된 OOO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고, 위 OOO만원은 임CC가 2010. 12. 20. HHPC로부터 이체된 OOO원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다.

(6) 임CC는 2010. 12. 22. BB개발을 설립한 이후 2010. 12. 30. BB개발 명의의 OOOO은행 예금계좌(OOO)를 개설하고, 같은 날 임CC 명의의 위 예금계좌(OOO)에 있던 OOO원 중 OOO만원을 BB개발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BB개발은 BB개발 명의의 위 예금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EE, HHPC 등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고 관련 경비를 지출하여 왔다.

(7) BB개발이 원고에게 배당을 실시하였다는 내역은 없고, 원고가 2010. 12. 22. 이후에 BB개발이나 임CC로부터 금원을 받은 내역도 없다.

라. 이 법원의 판단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8,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B개발의 주식인수 납입대금과 운영비용 등은 모두 임CC 명의의 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액이고 위 임CC 명의의 계좌에 있던 자금들도 모두 BB개발 설립 이전부터 임CC가 거래하던 업체들로부터 입금된 돈이므로, 원고가 BB개발의 주식인수나 운영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자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BB개발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BB개발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BB개발의 주주로서 실제 권리를 행사한 바 전혀 없어 보이는 점, 원고가 BB개발 설립 이전에 PC 부재 생산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고, 자신의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BB개발의 운영에 실제 관여한 바 없어 보이는 점, 임CC, 임HH, 임II, 임JJ 등 원고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BB개발의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EE의 사장, 공장장 등도 BB개발이 실질적으로 임CC의 1인 회사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CC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BB개발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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