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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04. 23. 선고 2014누11838 판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209(2014.09.18)

제목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함

요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건

대전고등법원2014누11838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209

변론종결

2015.03.26

판결선고

2015.04.23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20, 23, 2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는 2010. 12. 22. 설립되어 철재 골조블럭인 PC 부재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그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아래와 같다.

나. AAA은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OOO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BBB가 AAA의 과점주주로서 AAA을 실제로 지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와 BB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 3. 19. 원고에 대하여 AAA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세액으로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2012년부가가치세합계OOO원(=OOO원+ OOO원 + OOO원 + OOO)을, 2013. 6. 24. 2012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3. 11. 13. 2012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분할납부할 세액)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6. 13. 이 사건 처분 중 2013. 3. 19.자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원고는 2013. 9. 6. 청구취지를 위 2013. 6. 24.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하였으나 2013. 12.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2. 11. 이 사건 처분 중 2013. 11. 13.자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원고의 청구취지 추가 신청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 중 2013. 11. 13.자 처분의 취소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2014. 11. 10.자)을 하고 있으나, 추가된 청구(2013. 11. 13.자 처분의 취소 청구)는 당초 다투었던 청구취지에서의 처분과는 과세기간과 세목을 달리하여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원고의 2014. 1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참조).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1, 갑 제23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2013. 11. 13.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3. 6. 24.자 처분 중 2012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과세기간 및 세목이 동일하고, 당초 분할납부할 세액이 체납됨에 따라 추가로 이를 부과고지하게 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의 종전 청구와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를 지연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 추가 신청은 적법하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형식적으로 AAA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차명주주일 뿐이어서 AA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 24 내지 26, 30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BBB는 PC 부재 생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C의 현장소장으로 근무

하였고, 이후 'DDD'이라는 상호로 PC 부재를 생산하여 주식회사 EEE 등에 납품을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0. 12.경 위 개인사업체를 법인 형태로 전환하여 AAA을 설립하였다.

(2) AAA의 2010. 12. 22.자 발기인총회의사록과 정관의 각 발기인란에 BBB

와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발기인총회의사록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AAA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5,000주(납입금액 500만원), BBB가 5,000주(납입금액 500만원)를 각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AAA 보통주식 5,000주를 500만원에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2010. 12. 22.자 주식인수증에도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4) AAA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10. 12. 22.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1. 4. 20.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5) AAA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OOOO협동조합 작성의 잔고증명서에는BBB명의의예금계좌(OOO,이하'BBB계좌'라한다)의 2010. 12. 22.자 현재 잔액이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BBB는 2010. 12. 22. AAA을 설립한 이후 2010. 12. 30. AAA 명의의 OOOO협동조합 예금계좌(OOO, 이하 'AAA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같은 날 BBB 계좌에서 AAA 계좌로 OOO만 원을 이체하였다.

(7) BBB(CCC)명의의OOOO협동조합예금계좌(OOO, 이하 'CCC 계좌'라 한다) 또는 AAA 계좌 등에서 2010. 12. 21.부터 2012. 9. 28.까지 원고 명의의 OOO 예금계좌(OOO, 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로 이체된 돈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OOO원이다.

(8)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매달 일정한 날(20일 전후)에 AAA로부터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의 돈을 송금받은 후 처 FFF에게 100만 원, GGG에게 80만 원 내지 150만 원, 아버지 HHH에게 50만 원 내지 200만 원, 어머니 III에게 20만 원 내지 60만 원을 그들의 예금계좌로 각각 이체하여 왔다(FFF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13회에 걸쳐 총 OOO원이고, HHH와 III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30회에 걸쳐 총 OOO원이다).

라. 판단

(1) 관련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2) 원고가 AAA의 과점주주 및 실질주주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AA의 체납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기간 동안 AAA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AAA의 다른 주주인 BBB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100을 초과하는 자(100/100)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AAA로부터 원고 계좌로 매달 일정금액을 이체받는 한편, 원고 계좌에서 원고의 부모나 처 등에게 상당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송금하여 온 점에 비추어 원고 계좌는 실제로 원고가 사용하는 계좌로 보이는 점(원고는 형 JJJ이 AAA로부터 급여를 원고 계좌로 지급받도록 하였기 때문에 AAA이 원고 계좌로 JJJ의 급여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거래내역에다 원고의 처, 부모인 FFF, HHH, III이 JJJ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등 FFF, HHH, III과 JJJ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형 JJJ이 원고계좌를 통해 AAA로부터 급여를 이체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AAA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합계 OOO원을 급여 또는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AA의 주식인수대금 납부일인 2010. 12. 22. 이후인 2010. 12. 30. BBB 계좌에서 AAA 계좌로 OOO만 원이 이체된 것만으로 BBB가 원고의 주식인수대금 OOO만 원까지 AAA에게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다가 과점주주 자신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 회사경영에 참가한 실적이나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적이 있어야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8, 11, 21, 22, 3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BB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AAA의 차명주주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AAA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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