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이 계약해제통보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발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사건
2013구합27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2.
판결선고
2014. 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9. 1. 부과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13. 11. 1. 부과한 가산세 합계 OO,OOO,OOO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O,OOO원 +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OO OOO구 O동 957-2 대
2426㎡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포함한 OOOOOOO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업체로서, 2007. 2. 7.김CC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분양대금 O,OOO,OOO,OOO원(계약금 OOO,OOO,OOO원은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3회 각 OOO,OOO,OOO원, 잔금 OOO,OOO,OOO원은 입주시 지급)에 분양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07년 1기분부터 2008년 1기분에 이르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OOO,OOO,OOO원 및 매출계산서 4매 합계 OOO,OOO,OOO원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10. 1. 6. 김CC가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김CC에게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2010. 3. 25. 피고에게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0. 5. 12. 원고 회사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07년 1기분부터 2008년 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OO,OOO,OOO원(환금가산금 포함)을 환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환급결정'이라 한다)을 한 후 김CC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김CC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김CC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010. 1. 6. 이전인 2009. 2. 3.에 이미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이 김CC로부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권DD(이하 '원고 대표이사'라 한다)에게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가 김CC에게 발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2. 7. 1.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12. 9. 1.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위 각 부과처분 중 2012. 9. 1.자 처분을 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4. 30.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단, 2012. 7. 1.자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청구기간인 90일이 초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3. 11. 1.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대한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OO,OOO,OOO원에서 OO,OOO,OOO원으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OO,OOO,OOO원에서 OO,OOO,OOO원으로 각 감액하면서, 이에 대한 가산세 합계 OO,OOO,OOO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가산세 OO,OOO,OOO원 +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가산세 O,OOO,OOO원)을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을 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이 사건 분양계약은 김CC의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 회사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0. 1. 6. 적법하게 해제되었는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5조 제2호에서 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우EE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통보
가) 김CC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 O,OOO,OOO,OOO원 중 계약금 일부로 OOO,OOO,OOO원, 1차 중도금으로
OOO,OOO,OOO원, 2차 중도금 일부로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납부하였고, 원고 회사는 김CC를 대신하여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 계약금 일부로 OOO,OOO,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김CC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3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 회사는 2008. 5. 28.부터 2009. 7. 11.까지 김CC에게 수차례 지급을 최고함과 아울러, 2009. 6. 12.부터 2009. 12. 31.까지 김CC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합계 OOO,OOO,OOO원(= 대출원금 OOO,OOO,OOO원 + 이자 OO,OOO,OOO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0. 1. 7.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권 양도
가) 김CC는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통보를 받기 전인 2009. 2. 3. 원고 대표이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대금 OOO,OOO,OOO원에매도하고, 원고 대표이사가 김CC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 OOO,OOO,OOO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김CC는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OOO,OOO,OOO원을 지급받았으나, 2009. 2. 13.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자신이 지급한 분양대금 OOO,OOO,OOO원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김CC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OOOO호로 원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대표이사는
위 법원 2009가합12OOOO호로 김CC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OOO,OOO,OOO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0나1OOO(본소), 1OOO(반소) 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항소심 법원은 조정에 2010. 9. 29.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강제조정에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 및 대표이사와 김CC 사이에 2009. 2. 3. 체결된 분양매매계약서대로 원고 대표이사가 그 처분권을 갖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김CC와 원고 대표이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0. 10. 20.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10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원고 회사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다.
가) 원고 대표이사와 김C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대표이사가 김CC의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인수받았고, 양수인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유일한 등기이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였고, 더 나아가 사실상 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김CC가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으로 168,927,420원을 지급받고도 원고 대표이사에게 대출금 승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뿐만 아니라 김CC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원고 대표이사에게 인감증명서 등 대출금 승계와 분양권 명의변경 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원고 대표이사는 이 사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0. 9. 2. 김CC의 배우
자인 안FF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보한 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대표이사와 김CC는 원고 회사와 김CC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 회사의 해제통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합의서가 원고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가 다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민사소송 강제조정조항의 의미가 '김CC가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회복한 다음 원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분양권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민사소송 강제조정 조항은 이 사건 상가의 처분권이 원고 대표이사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김CC가 이 사건 상가 분양권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 대표이사의 김CC에 대한 150,000,000원 지급의무가 김CC의 분양권 명의변경 절차이행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설령 김CC에게 분양권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의무일 뿐 그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 회사와 김CC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거나 원고 회사가 계약해제를 통보한 시점에 소급하여 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그렇다면, 원고 대표이사와 김C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김CC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비롯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는 원고 대표이사가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 김CC가 원고 회사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 원고 회사가 김CC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대표이사가 승계할 중도금 및 잔급 지급의무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와 김CC 사이의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이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2010. 1. 6.자 계약해제통보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발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원고 회사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가가 원고 회사로부터 우EE에게 양도된 경위는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 우EE과 원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가 양도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는 자신과 김CC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이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민사소송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원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 또는 처분권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였고, 이에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원고 대표이사의 승낙이나 다른 방법 등으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다시 취득한 후 이를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상가들과 함께 자신의 계산으로 우EE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재화의 공급, 즉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유통단계마다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성격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우EE에게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김CC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두고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