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514(2017.02.16)
제목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각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누39596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이oo
피고
oo세무서장 외1
판결선고
2017. 7.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 중 각 1/2 지분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인바, 이 사건 각 상가 중 각 1/2 지분의 실제 취득금액이 원고가 당초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액수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초과 금액까지 증여받은 것이라고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상가 중 각 1/2 지분의 실제 취득자금 전액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사실도 없고,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자금을 보태어 위 각 상가의 지분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인 ooo,ooo,ooo원을 위 각 상가의 지분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와 상속세 신고서 및 이사건 각 상가에 관한 다운계약서와 실제 계약서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적법하다.
다. 판단
"1) 원고가 2004. 6. 5. 제출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갑 제9호증,을 제7호증)에는 2004. 3. 5.자 증여재산가액이 합계 ooo,oo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위 신고서에 첨부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에는 증여재산 내역으로 "124호 상가 ooo,ooo,ooo원, 125호 상가 oo,ooo,ooo원, 현금 oo,ooo,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 상가의 평가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위 현금은 상가등록세 등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이aa, 이bb이 2004. 10. 13. 제출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갑 제10호증, 을 제6호증)에 첨부된 '상속받은 총재산명세'에는 상속재산의 하나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이 사건 각 상가 중 각 1/2 지분'이 기재되어있고, 사전증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현금 ooo,ooo,ooo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현금의 명목은 '상가(oooo트리움 1/2 지분) 구입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상가의 분양계약서(갑 제5, 6호증)에는 분양금액이 124호 상가의 경우 oo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 125호 상가의 경우 oo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었으나, 약 10여 년 후 밝혀진 실제 분양계약서(갑 제22, 23호증)에 의하면 124호 상가의 분양대금은 o,ooo,ooo,ooo원(= o,ooo,ooo,ooo원 +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125호 상가의분양대금은 ooo,ooo,ooo원(= ooo,ooo,ooo원 +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이었던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상가 중 각 1/2 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이 사건 각 상가의 실제 분양대금(부가가치세 제외)의 1/2 상당액인 ooo,ooo,ooo원[= (o,ooo,ooo원 + ooo,ooo,ooo원) × 1/2]으로 산정하여 기존에 신고한 이 사건 각 상가 중 각 1/2 지분 상당액 ooo,ooo,ooo원(= ooo,ooo,ooo원 + ooo,ooo,ooo원)과의 차액 ooo,ooo,ooo원(= ooo,ooo,ooo원 - ooo,ooo,ooo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에 추가한 사실, 한편 종전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동일한 비율로 공유했던 이o연은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상가 중 각 1/2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2)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초 증여세 신고・납부 당시 기재한 증여재산 내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이 사건 각 상가 중 각1/2 지분 자체가 아니라 그 취득자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가 위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 당시 기재한 내역, 위 각 신고 당시 근거로 했던 분양금액이 실제보다 낮게 기재된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나중에 밝혀진 실제 분양계약서의 내용, 이00이 이 사건 각 상가 중 각 1/2 지분을 상속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실제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밝혀진 이 사건 각 상가 중 각 1/2 지분의 취득자금을 원고가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경험칙상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인 297,000,000원이 이 사건 각 상가의 취득자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 2, 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과 원고, 이aa, 이bb은 이 사건 토지를 망인이 5/10 지분, 원고와 이aa이 각 1/10 지분, 이bb이 3/1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가 2003. 12. 3. 류00에게 매매대금 0,0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04. 3. 31.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그중 약 o,ooo,ooo원은 망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위 매매대금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 ooo,ooo,ooo원 역시 이 사건 각 상가 중 원고 지분의 취득자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갑 제17, 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증여 이후 이미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종전에는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분양금액이 낮게 기재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전제로 자금의 흐름에 대하여 소명하다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의 수령 여부에 관하여 실제와 다르게 소명하게 되었던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지급받았던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oo,ooo,ooo원이 2004. 2. 27.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이후의 이 부분 자금 흐름에 대하여도 원고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갑 제5, 6호증, 갑 제16호증의 1, 3, 4, 6,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가의 분양대금 중 다운계약서상의 분양대금 합계 983,330,000원은 00에셋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실제 매매계약서에 따른 분양대금과의 차액 ooo,ooo,ooo원의 입금과 관련된 자금 흐름은 불분명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서는 위 ooo,ooo,ooo원을 이 사건 각 상가 중 원고 명의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나머지 취득자금만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해서는 원고는 위 ooo,ooo,ooo원을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망인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위 두 가지 주장은 일관되지 않는 면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할 때 달리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