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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8. 31. 선고 2015두42404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11838(2015.04.23)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사건

2013두235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의료법인 AA의료재단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14-누-11838(2015.04.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드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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