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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6.19. 선고 2011고합141 판결
살인,사기,사기미수
사건

2011고합141, 2012고합41(병합) 살인,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심학진(기소), 권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 C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F(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G

변호사 H, I(피고인 D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2. 6. 19.

주문

피고인 A를 무기징역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0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살인 및 각 사기미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살인 및 각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 『2012고합41』

피고인들은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으로 역할 분담을 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별다른 상해를 입은 바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가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2007. 10. 3. 23:5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GM 대우'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A, B 및 K이 동승한 피해차량인 L 쏘렌토 승합차 뒷범퍼 부위를 J이 운전하는 가해차량인 M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사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B이 피해차량인 위 쏘렌토 승합차를 후진시켜 고의로 발생시킨 위장교통 사고로, 위 피고인들은 신체 등에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해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한 다음, 경기 성남시에 있는 N의원에 위 피고인들 및 K이 허위로 입원 치료를 하면서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각각 발급받아 2007. 10. 4.경 롯데손해보험㈜에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보험사로부터 같은 달 8.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용 명목 등으로 별지 "보험금지급내역(1)"과 같이 합계 금 7,850,000원을 각각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K, O, P과 공모하여, 2008. 1. 26. 16: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D이 운전하고 피고인 A 및 K, O이 동승한 피해차량인 L 쏘렌토 승합차 뒷범퍼 부위를 P이 운전하는 가해차량인 Q 쏘나타 승용차(렌트카)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위 렌트카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흥국화재㈜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장사고로 위 피고인들의 신체 등에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경기 성남시 수정구 R병원에 위 피고인들 및 K, O이 허위로 입원 치료를 하면서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각각 발급받아 2008. 1. 26.경 위 진단서를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사인 흥국쌍용화재㈜에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보험사로부터 같은 달 29.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별지 "보험금지급내역(2)"과 같이 합계 금 6,134,79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S와 공모하여, 2008. 12. 23. 17:4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동 골목길 도로에서, 피고인 D이 운전하고, 피고인 C이 동승한 피해차량인 L 쏘렌토 승합차 뒷범퍼 부위를 S가 운전하는 가해차량인 T 쏘나타 승용차(렌트카)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사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장 교통사고로 위 피고인들의 신체 등에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 R병원에 위 피고인들이 허위로 입원하여 치료를 하면서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각 발급받아 2008. 12. 23.경 위 진단서를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 등에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보험사로부터 같은 달 29.경부터 2009. 1. 15.경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별지 "보험금지급내역(3)"과 같이 합계 금 4,194,945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U, V과 공모하여, 2009. 1. 11. 22: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소재 홈플러스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A, B, D 및 V이 동승한 피해차량인 L 쏘렌토 승합차 뒷범퍼 부위를 U이 운전하는 가해차량인 W SM5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사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장 교통사고로 신체 등에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해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제일화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한 다음, 경기 성남시 중원구 X 정형외과에 피고인들이 허위로 입원 치료를 하면서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각 발급받아 2009. 1. 11.경 위 진단서를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사인 제일화재 ㈜에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보험사로부터 같은 달 14.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별지 "보험금지급내역(4)"과 같이 합계 금 8,213,74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V, Y과 공모하여, 2009. 4. 10. 15:30경 성남시 중원구 중동에 있는 중동고개 도로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B 및 V, Y이 동승한 피해차량인 L 쏘렌토 승합차 뒷범퍼 부위를 Z이 운전하는 가해차량인 AA 옵티마 승용차(렌트카)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사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위장 사고이므로 신체 등에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 X 정형외과에 위 피고인들 및 V, Y이 허위로 입원 치료를 하면서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각 발급받아 2009. 4. 10.경 위 진단서를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사인 피해자 동부화재㈜에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보험사로부터 같은 달 13.경부터 같은 달 16.경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별지 "보험금지급내역(5)"과 같이 합계 금 5,489,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살인, 사기미수 - 『2011고합141』

가. 살인

피고인 A, B은 전부터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AB(사망 당시 28세)에게 보험계약자 명의를 빌려주면 월 보험료 등은 피고인 A 등이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꾀여 2008. 7. 31.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정상속인을 사망시 보험금 1억 9,000만원의 수익자로 하는 무배당 유니버셜 종신보험(증권번호:AC) 계약(이하 '대한생명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8. 8. 8.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정상속인을 사망시 보험금 5억 1,000만원의 수익자로 하는 무배당 유니버셜 종신보험(증권번호:AD)계약(이하 '대한생명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08. 12. 1.에는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고인 B을 사망시 보험금 10억 원의 수익자로 하는 무배당 수호천사 더블테크Ⅲ 유니버셜 종신보험(증권번호:AC)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12. 8. 대한생명에서 위 대한생명 제1계약 및 제2계약의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피고인 B이 보험금 합계 17억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가입·정리한 위 피고인들은 2008. 12. 19. 피고인 A가 2008. 2. 27. 임차한 성남시 중원구 AE사무실 출입문 옆 화장실에 가스순간온수기를 설치하고 LPG가스통의 배관을 연결하였으며, 그 후 약 10일 경과할 즈음 피고인 B, C은 위 화장실의 창문 틈새에 실리콘 작업을 한 다음 다시 두꺼운 종이를 덧대고 그 틈새에 실리콘 작업을 하여 이중으로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고, 화장실 출입문의 하단에도 고무 등을 덧대어 최대한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화장실을 밀폐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3. 하순경 교도소 수감 동료였던 AF으로부터 그의 동거녀가 복용하는 '졸피람정’ 수면제 10일분(1정당 10㎎ 합계 10정)을 건네받고, 2009. 4. 하순경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유인하여 약 1개월 정도 위 사무실에서 숙식하게 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의 사체에서 검출될 수면제에 대한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2009. 4. 17. 및 2009. 4. 28., 2009. 5. 14.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 근처에 있는 'AG의원'으로 심부름을 보내 그 명의로 각 7일분의 '졸피람정'과 항우울제 및 수면유도제인 '트라조돈'을 처방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밤낚시 경비를 피고인 C에게 지급하면서 그가 평소 운행하는 쏘렌토 승용차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함께 피고인 A가 제공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2009. 5. 20.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정오 무렵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데리고 공주시 소재 유구천으로 밤낚시를 가 피해자로 하여금 밤을 새우게 하고, 그 사이에 피고인 B은 위 온수기의 불완전연소 방지장치를 절단하고, 피고인 A, B은 위 온수기를 강제 점화하는 경우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였다.

피고인 C이 잠시 외출하였다가 2009. 5. 22. 02:00경 돌아오자, 피고인 A는 AF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수면제와 평소 문신시술을 할 때 사용하는 리도카인 및 프릴로카인 성분이 함유된 마취제인 '엠라'를 피해자 몰래 맥주에 섞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권하여 평소 술이 몹시 약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밤낚시로 피곤한 상태에서 수면제와 마취제가 섞인 술을 마시고 03:00경 완전히 실신하자, 피고인 A, C은 피해자의 옷을 완전히 벗겨 그곳 출입문 앞에 있는 의자에 가지런히 정돈하여 두고, 실신한 피해자를 함께 들고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된 그곳 화장실로 옮겨 바닥에 눕힌 다음 불완전연소 방지장치가 제거된 위 온수기를 강제 점화시키고 출입문을 닫아 04: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온수기의 강제 점화로 인한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 탄소에 중독되어 질식사하게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사기미수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보험자인 AB을 살해하였음에도, 마치 그가 자연사하여 정당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 양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여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동양생명 부분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3. 11:49경 피해자 회사 AH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 양식의 보험금 청구서에 피보험자 AB이 위 화장실에서 목욕 중 자연사하였으므로 보험수익자인 피고인 B에게 보험금 10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그곳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고, 성남중원경찰서에서 AB의 사망 경위에 의심을 품고 내사를 진행하다가 2010. 1. 20. 내사종결하자, 2010. 4. 19. 13:41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그때까지 지급 보류되어 있는 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달라는 취지의 피고인 B 명의의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거듭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2010. 5. 25. 피고인 B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6631호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2011. 2. 15.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대한생명 부분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4. 10:36경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한생명 제1계약 및 제2계약의 보험금 합계 7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고, 성남중원경찰서에서 AB의 사망 경위에 의심을 품고 내사를 진행하다가 2010. 1. 20. 내사종결하자, 2010. 4. 15. 14:10경 피해자 회사에 다시 한 번 같은 취지로 된 보험금 청구서를 거듭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2010. 5. 14. 피고인 B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6259호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2011. 2. 15.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판시 제1 각 죄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 K, S, O, V, P, AI,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및 품의서 일체

[판시 제2 각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 문조서

1. AL,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AL, BC, BD, BE, BF, BG, BH, BI, AF,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감정서, 경기 성남 가스온수기 CO 중독사고 조사서, 각 감정의뢰 회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관련 현장실험 결과 송부

1. 성문 감정서

1. 변사사건 사진기록, 현장사진, 각 사진, 구급활동일지

1. 처방전

1. 진료기록부, 이메일내용

1. 피해자 명의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서류, 각 보험가입서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살인죄 및 각 사기미수죄에 대한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은 판시 살인죄 및 각 사기미수죄에 관하여, 이는 피해자가 가스순간온수기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사고사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앞으로 거액의 보험료를 든 다음 가스순간온수기로 인한 사고사를 위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살인이 기수에 이른 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없어 살해행위의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경우라면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다만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참조).

나.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 피고인 B, A는 쌍둥이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C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피고인 B, A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서로 친구로 지내왔다.

㉡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인 1996. 5. 4. 부모가 이혼한 것을 계기로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따라 아버지 AX과 헤어져 생활하기 시작하다가 바로 가출하여 성남시 일대에서 뚜렷한 거처나 직업 없이 오토바이 가게 종업원, 음식점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사실상 고아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여 왔다(다만 어릴 때에는 아버지 AX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사망 당시에는 사이가 좋아져 AX의 집에 종종 찾아가기도 하였고 동생인 AU이 AX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4년경 성남시 수정구 BJ 오토바이 상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피고인 A, B, C을 알게 된 이래 그 들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내왔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에 지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전화가 왔을 때 아는 형이 전화한 것이라고 하면서 통화를 회피하거나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2)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과 관련하여

㉠ 피고인 A는 2007. 4. 3. 동양생명의 홈쇼핑을 보고 상담원에게 연락처를 남겨 두었다가 이에 전화를 건 동양생명의 상담원이자 보험설계사인 AQ과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 피보험자의 사망의 경우나 중복보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본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2007. 4. 20. 동양생명과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하고 피고인 B을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 10억 원의 보험수익자로 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4. 23.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하고 법정상속인을 사망시 보험금 6억 원의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동양생명보험 계약은 3개월 경과할 무렵 월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실효되었고, 위 알리안츠생명보험 계약은 2007. 5. 11.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하였다가 3개월 경과할 무렵 이를 해지하였다.

㉡ 그 후 피고인 A, B은 다시 전부터 알고 지내던 대한생명의 보험설계사인 AS에게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주계약을 보험금 5억 원으로 올린 형태의 보험계약을 설계하여 보라고 한 다음, AS을 통하여 이 사건 대한생명 제1계약 및 제2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2. 1. 동양생명과 피보험자인 피해자 사망 시 피고인 B이 10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는 정작 보험모집인의 질문에 "예"라는 대답만 계속하고 보험계약청약서에 서명하는 정도로만 관여하였다(보통의 성인 남성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례적인 형태의 보험 체결에 동의한 것이 언뜻 납득이 안 되는 면도 있으나, 평소 피해자가 두려워하던 피고인들의 집요한 설득과 종용으로 인하여 명의를 빌려준다는 차원 정도로 생각하고 위 각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피고인 A, B은 위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여러 사항을 물어보거나 확인받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피해자를 바꿔주는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는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가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목소리임을 인정하였다).

㉣ 피해자의 나이와 그 보험료 합계가 150만 원을 초과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자신이 사망할 경우를 중심으로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게다가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BK)에서 자동이체 되었는데, 피고인 A가 위 계좌로 월 보험료 합계액에 상당한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이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인출되는 방법으로 납부되었고, 그 외에 위 계좌에는 별다른 거래가 없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한 번씩 수 백 만원을 용돈으로 주었으므로 피해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있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선의로 자신이 보험료를 대신 내 줄 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사망 전에 'BL'에서 음식점 배달에 종사할 당시 월 수입이 100만 원 정도였고, 그 이후 약 한 달간(2009. 2. 초순경~ 2009. 3. 13.) 일한 BM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아무런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도 당시 AE사무실에서 특별한 사업을 한 바가 없어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와중에 피고인 A가 특별히 선의로 피해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고, 오히려 위와 같이 지인들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을 일정한 목적 하에 보험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위 피고인들의 공모와 관련하여

㉠ AL은 위 피고인들이 2008. 11. 10. 위 사무실에서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가스순간온수기를 이용하여 목욕하던 여고생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하여 질식사하였다'는 취지의 뉴스 보도를 접하고 가스순간온수기를 이용하여 목욕하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하여 질식사한 것처럼 꾸며 누군가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기로 살해 방법을 모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AF 역시 2009. 3.경 위 사무실에 갔을 당시 위 피고인들이 숙덕거리는 것을 보고 자신을 따돌리는 것 같아 따지니 피고인 A가 조용히 자신에게 "피해자를 가스로 죽여 보험금을 타기로 하였다"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물론 세부적인 점에서는 위 AL과 AF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서로 엇갈리기도 하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모의 현장을 목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나, 그 개략적인 내용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일치한다).

㉡ 피고인 B, C, D 역시 위와 같이 뉴스를 본 기억이 있고, 피고인 B, D은 당시 같이 있던 누군가가 "저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가스순간온수기 구입 및 설치 경위에 관하여

㉠ 이 사건 화장실과 같은 밀폐된 곳은 가스순간온수기를 설치해서는 안 되는 장소로서 이는 온수기 자체에도 쓰여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화장실의 경우 기존에 설치된 보일러를 활용하여 온수를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가스순간온수기를 특별히 설치할 필요도 없었다.

㉡ 통상 LPG를 주문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이를 연결하는 작업까지 하여 주는데, 위 피고인들은 당시 위 가스통의 판매자인 BG에게 기술자가 있으니 그냥 놓고 가라고 요청하여 BG이 설치를 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 그런데 BG은 당시 위 피고인들의 의도가 가스순간온수기에 연결하려는 것임을 알았다면 가스통을 공급하여 주지 않고 그냥 돌아왔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가스순간온수기를 피고인들과 위 사무실에 오는 사람들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G은 통상 2-3명 정도가 이 사건 가스통으로 가스순간온 수기를 사용할 경우 채 한 달도 못 쓸 것인데, 이 사건 가스통이 위와 같이 최초 공급한 바로 그 가스통이고 그 이후 새로 공급을 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의 사망은 위 가스통의 설치 후 5개월 여 만에 일어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다.

게다가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가 가스순간온수기를 구입하고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에는 피해자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가 주문한 것을 위 피고인들이 합심하여 설치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위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가스순간온수기를 구입하여 설치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5) 샤워, 수면제 및 술 등 피해자의 평소 습관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알코올과 프릴로카인, 리도카인 및 졸피뎀이 검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에 피해자가 2007. 10. 1.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이후로 불면증에 시달려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 이와 같이 진술한 것은 피고인 A가 그렇게 진술하자고 하여 그에 따른 것이고, 사실은 사건 전날 저녁에 피해자가 수면제를 처음으로 복용한 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후 몇 알을 더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지인들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전혀 못 먹을 뿐 아니라 거의 먹지도 않고, 예전부터 머리를 대기만 하면 잠이 들었으며, 오토바이 사고 이후에도 매우 건강하게 생활하였고, 씻는 것을 매우 싫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평소 습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술에 잔뜩 마시고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다음 그러한 상태에서 샤워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6) 피해자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 피해자의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의 농도는 69%로서, 피해자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다.

그런데 사고 당시 이 사건 가스순간온수기의 안전장치인 불꽃안전장치와 불완전연소방지장치 중 불완전연소방지장치의 센서 부분이 절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A에게 위 가스순간온수기를 판매한 BC는 위와 같은 상태의 가스순간온수기는 절대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가스순간온수기를 설치한 지 5개월이나 지나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누군가가 그 사이에 인위적으로 이 사건 가스순간온수기의 불완전연소방지장치를 절단한 것으로 보인다.

㉡ 위 가스순간온수기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실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스순간온수기를 작동할 경우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수십 분 내에 자동 소화되고, 이때까지 발생한 일산화탄소의 양으로는 사람이 사망하기에는 부족하며, 피해자의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의 농도 정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강제점화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는 것인데, 일반적인 기준에서 하는 말이고 개인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이는 결국 피해자가 샤워 중 술이나 수면제의 영향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실신한 것이라면 위 불완전 연소만으로 결코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없어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가스 냄새를 감지하고 가스순간온수기를 끄거나 문을 열고 나왔을 터인데, 아무런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없던 피해자가 메스꺼움, 구토, 두통 등 가스 흡입의 초기 증세를 느끼고 괴로워하는 상황에서도 가스순간온수기를 강제로 누르는 등의 행위를 계속 하였으리라고 상정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누군가 인위적으로 강제점화조치를 취한 것으로 봄이 편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피해자의 우측 손등에서 홍반과 수포가 형성된 화상이 발견되었는데, 이것도 인체의 구조상 피해자가 가스순간온수기를 누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쓰러져 누워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데어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7) 피해자 사망 후 위 피고인들의 행적

㉠ 피고인 C이 이 사건 당일 위 사무실에 계속 있다가 피해자를 최초 신고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피고인 C의 신고 후 현장에 나타났다.

㉡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 당일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위와 같이 검색하여 본 것은 부검 당일 결과를 알고 검색해 본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검 결과는 부검일로부터 약 2개월 후 나왔고, 부검 당일 위 피고인들이 부검 결과를 전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거짓 변명에 불과하다.

㉢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날 아침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대해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은 위와 같은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사망 이후부터 2010. 3.경까지 핸드폰이 갑자기 정지되고 지인들과의 연락을 끊었던 점도 매우 의심스럽다.

다. 이 부분에 관한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와 이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각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위 및 그 보험계약 내용, 이 사건 화장실에 가스순간온수기를 설치하게 된 경위, 가스순간온수기를 설치한 전후의 위 화장실의 구조와 상태, 위 피고인들의 2009. 5. 20. 저녁부터 사고 당일까지의 행적, 피해자의 샤워, 수면제 복용, 음주에 관한 평소 습성, 피해자의 사망원인,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고 후의 행적 등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스순간온 수기 및 LPG를 구매·설치하고 피해자의 살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피고인 B이 위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그 보험 계약 체결에 관여하고 가스순간온수기와 LPG를 설치한 다음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밀폐하고, 가스순간온수기의 불완전연소 방지장치를 절단함으로써, 그리고 피고인 C은 가스순간온수기의 설치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밀폐작업을 도와주고, 피해자를 데리고 밤낚시를 다녀온 뒤 피해자를 질식사시키는 데 직접 가담한 뒤 혼자 남아 마치 피해자가 사고사한 것처럼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모하여 이 사건 살인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위 살인 범행의 성립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사기미수의 범행을 하였음도 모두 인정된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다투는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텍,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 소정의 징역 15년으로 함],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형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일반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2) 제1, 2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살인 범행은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사전에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어 이루어진 점,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과 친구처럼 지내면서 위 피고인의 말을 잘 듣던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앗아가는 극악성을 보인 점,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해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모른 채 피해자의 사망 후 피고인들이 무서워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로 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뜻을 개진하지도 못하고 여태까지 피해자를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는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다른 피고인들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기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살인죄 및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참회하기는커녕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강변하는 등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또한 위 피고인이 범한 보험사기의 범행은 그 피해가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는 보험업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직접적 피해발생의 여부 및 그 정도를 불문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여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인간 존재의 근원인 생명을 빼앗는 사형에 처하기보다는 수형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2) 제1, 2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다.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범행의 극악성 및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의 살해행위 자체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주도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체의 행위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서 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2003년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의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년 + 1년 6월(3년 × 1/2) + 1년 (3년 ×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른바 보험사기의 경우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해자들에게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살인 및 각 사기미수죄의 점의 요지

가. 살인

피고인 A, B은 전부터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AB(사망 당시 28세)에게 보험계약자 명의를 빌려주면 월 보험료 등은 피고인 A 등이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꾀여 2008. 7. 31. 대한생명 제1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8. 대한생명 제2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 12. 1.에는 동양생명에서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고인 B을 사망시 보험금 10억 원의 수익자로 하는 무배당 수호천사 더블테크Ⅲ 유니버셜 종신보험(증권번호:AC)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12. 8. 대한생명에서 위 대한생명 제1계약 및 제2계약의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피고인 B이 보험금 합계 17억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가입·정리한 피고인들은 2008. 12. 19. 피고인 A가 2008. 2. 27. 임차한 성남시 중원구 AE사무실 출입문 옆 화장실에 가스순간온수기를 설치하고 LPG가스통의 배관을 연결하였으며, 그 후 약 10일 경과할 즈음 피고인 B, C은 위 화장실의 창문 틈새에 실리콘 작업을 한 다음 다시 두꺼운 종이를 덧대고 그 틈새에 실리콘 작업을 하여 이중으로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고, 화장실 출입문의 하단에도 고무 등을 덧대어 최대한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화장실을 밀폐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3. 하순경 교도소 수감 동료였던 AF으로부터 그의 동거녀가 복용하는 '졸피람정' 수면제 10일분(1정당 10㎎ 합계 10정)을 건네받고, 2009. 4. 하순경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유인하여 약 1개월 정도 위 사무실에서 숙식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의 사체에서 검출될 수면제에 대한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2009. 4. 17. 및 2009. 4. 28., 2009. 5. 14.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 근처에 있는 'AG의원'으로 심부름을 보내 그 명의로 각 7일분의 '졸피람정'과 항우울제 및 수면유도제인 '트라조돈'을 처방받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밤낚시 경비를 피고인 C에게 지급하면서 그가 평소 운행하는 쏘렌토 승용차를 제공하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가 제공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2009. 5. 20.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정오 무렵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데리고 공주시 소재 유구천으로 밤낚시를 가 피해자로 하여금 밤을 새우게 하고, 그 사이에 피고인 B은 위 온수기의 불완전연소 방지장치를 절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온수기를 강제 점화하는 경우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였다.

피고인 C이 잠시 외출하였다가 2009. 5. 22. 02:00경 돌아오자, 피고인 A는 AF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수면제와 평소 문신시술을 할 때 사용하는 리도카인 및 프릴로카인 성분이 함유된 마취제인 '엠라'를 피해자 몰래 맥주에 섞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권하여 평소 술이 몹시 약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밤낚시로 피곤한 상태에서 수면제와 마취제가 섞인 술을 마시고 03:00경 완전히 실신하자, 피고인 A, C은 피해자의 옷을 완전히 벗겨 그곳 출입문 앞에 있는 의자에 가지런히 정돈하여 두고, 실신한 피해자를 함께 들고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된 그곳 화장실로 옮겨 바닥에 눕힌 다음 불완전연소 방지장치가 제거된 위 온수기를 강제 점화시키고 출입문을 닫아 04: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온수기의 강제 점화로 인한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 탄소에 중독되어 질식사하게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D은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보험자인 AB을 살해하였음에도 마치 그가 자연사하여 정당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 양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이를 수령하기로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동양생명 부분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2009. 6. 3. 11:49경 피해자 회사 AH지 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 양식의 보험금 청구서에 피보험자 AB이 위 화장실에서 목욕 중 자연사하였으므로 보험수익자인 피고인 B에게 보험금 10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그곳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고, 성남중원경찰서에서 AB의 사망 경위에 의심을 품고 내사를 진행하다가 2010. 1. 20. 내 사종결하자, 2010. 4. 19. 13:41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그때까지 지급 보류되어 있는 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달라는 취지의 피고인 B 명의의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거듭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2010. 5. 25. 피고인 B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6631호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2011. 2. 15.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대한생명 부분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2009. 6. 4. 10:36경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한생명 제1계약 및 제2계약의 보험금 합계 7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고, 성남중원경찰서에서 AB의 사망 경위에 의심을 품고 내사를 진행하다가 2010. 1. 20. 내사종결하자, 2010. 4. 15. 14:10경 피해자 회사에 다시 한 번 같은 취지로 된 보험금 청구서를 거듭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2010. 5. 14. 피고인 B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6259호로 채무부 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2011. 2. 15.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과연,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의 판시 살인죄 및 각 사기미수죄에 관하여 필요불가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한 구체적 행위는 이 사건 사고 이틀 전에 밤낚시를 함께 다녀온 뒤 자리를 피한 정도에 불과한 점, ② 실제로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이나 사건 당시 사고 현장에 없었던 점, ③ 위 피고인은 수사초기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지 않았다가 AL이 피고인들이 모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면서 위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이후에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여 준 사실이 드러나 나중에야 피의자로서 지목을 받게 되었는데, AL이 보았다는 피고인들의 모의 현장은 구체적이거나 확정적인 범행 모의 현장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 A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여 준 행위는 증거인멸 등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의 문제로 하고, 그것만으로 위 피고인이 위 범죄 전체에 중요한 역할분담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위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씻는 것을 싫어하였고 잠을 잘 잤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B, C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이주헌

판사 김봉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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