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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18 2013고단103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28.경 익산시 F에 있는 G수련원에서 타워 보수작업을 하던 중 약 1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상해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허위의 장애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금청구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실은 치료 후 독립적인 보행 등 일상생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고 검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방법으로 2010. 07. 21. H병원으로부터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후유장애 2급에 해당한다는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4.경 익산시 부송동 1098-2에 있는 대한생명 익산고객센타에서, 사실은 중추신경계장애2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후유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중추신경계장애 2급으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 371,000,000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 관련 심사 중담당의사 I의 장애진단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일상생활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태임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거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장애등급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장애 등급이 허위인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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