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2 2013고정26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질병, 상해 보험 등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된 보험사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병원비 지불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입원 기간 내 지급된 진료비 및 입원 일당 등 보험금 지급이 되고, D병원이 외출, 외박 통제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보험 수혜를 받을 목적으로 내원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E병원에서 수술받은 무릎부위 통증으로 내원하여 2011. 8. 25.부터 같은 해

9. 10.까지 파주시 F에 있는 G, H 부부가 운영하는 “D병원”에 17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원하여 입원 기간 중 7일(주말, 주중 포함) 정도는 외박하여 일상생활을 하였으며, 입원기간 동안에도 주중 3일 정도는 외출하여 근처 시장 등을 구경하고 다니는 등 잦은 외출, 외박을 일삼으며 입원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입원기간 동안 위 D병원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입원 환자인 것처럼 한 후 D병원 측에서 제시한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ㆍ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2011. 9. 28. 대한생명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9. 2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입원하여 대한생명 외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710,135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아들인 I이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다친 허리부위 등의 치료를 받게 할 목적으로 D병원으로 데리고 가 입원실을 배정받고는 I이 2011. 9. 15.부터 2011. 10. 5.까지 21일간 입원한 후 6일 동안 외박을 하며 일상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D병원 입원실에 성실히 입원한 것처럼 진료비를 계산한 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