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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 선고 2012노1992 판결
살인,사기미수,사기
사건

2012노1992 살인, 사기미수,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4. D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심학진, 유동호(기소), 심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N(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BO(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BP(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BQ(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1. 11.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A, B, C(피해자 AB에 대한 살인과 사기미수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A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살해하기로 계획하거나 살해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를 실행한 바 없고, 보험사를 기망한 바도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즉 피고인은 그 당시 보험설계사로 활동을 시작한 친구 AS의 실적을 올려 줄 생각으로 보험에 관심이 있던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애초부터 보험계약을 오래 유지할 생각은 없었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들과는 사이가 소원하여 함께 생활하는 피고인들 중 가장 큰 형인 B을 수익자로 바꾸길 원했으며, 수익자 변경도 AS이 먼저 요구한 것이다. 피고인은 누구와도 피해자를 살해할 모의를 한 바가 없는바 이와 관련된 AL과 AF의 진술은 중요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자 스스로도 시간적 전후에 있어서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믿을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해자의 보험가입, 보험수익자 변경, 연체 보험료 납부 등은 피고인들이 아닌 보험회사가 주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살인의 동기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AL과 AF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서로 엇갈려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살인을 공모하고 불완전연소방지장치를 절단하였다는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거나 살해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를 실행한 바 없고, 보험사를 기망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상피고인 A와 B이 피해자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 D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마.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D의 살인 및 사기미수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직후 일산화탄소 중독사를 검색한 컴퓨터 본체를 교체하는 등 나머지 공범들과 행동을 함께 하였고, 당시 경제적 궁핍상황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살인 및 보험사기 미수 범행에 가담할 충분한 동기도 충분하였으며, 상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적극 가담하였고, A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상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살해행위 및 보험금청구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상피고인들의 살인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피고인들의 살인 범행 이후 상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상피고인 A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주면서 상피고인들의 살인범행을 인식하였으므로 상피고인들의 보험금청구에 가담한 것은 사기미수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무기징역,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 20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각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위 및 그 보험계약 내용, 이 사건 화장실에 가스순간온수기를 설치하게 된 경위, 가스순간온수기를 설치한 전후의 위 화장실의 구조와 상태, 피고인들의 2009. 5. 20. 저녁부터 사고 당일까지의 행적, 피해자의 샤워, 수면제 복용, 음주에 관한 평소 습성, 피해자의 사망원인,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고 후의 행적 등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스순간온수기 및 LP 가스를 구매·설치하고 피해자의 살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생명보험 계약의 수익자로서 그 보험 계약 체결에 관여하고 가스순간온수기와 LP 가스를 설치한 다음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밀폐하고, 가스순간온수기의 불완전연소방지장치를 절단함으로써, 그리고 피고인 C은 가스순간온수기의 설치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밀폐작업을 도와주고, 피해자를 데리고 밤낚시를 다녀온 뒤 피해자를 질식사시키는 데 직접 가담한 뒤 혼자 남아 마치 피해자가 사고사한 것처럼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살인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살인 범행의 성립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사기미수의 범행을 하였음도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3) 피해자의 사망이 단순 사고사일 가능성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장소인 이 사건 화장실은 가로 및 세로가 약 1.7m이고 높이는 약 2.3m인데, 창문 틈새에 실리콘 작업을 한 다음 다시 두꺼운 종이를 덧대고 그 틈새에 실리콘 작업을 하여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고, 화장실 출입문 하단에도 고무 등이 덧붙여져 있어 밀폐되어 있는데 다만 가스보일러함 새시 쪽 천장에는 지름 약 10cm의 구멍이 뚫어져 있고 LP가스로 물을 데우는 가스순간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가스순간온수기는 불완전 연소 방지장치가 절단되어 있어 불완전 연소가 되더라도 자동 소화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 국립과한수가연구원 법과학부 물리분석과 소속 BR이 작성한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실의 상태와 동일하게 천장의 환기구2)를 설치한 실험용 공간에서 이 사건 화장실에 설치되었던 가스순간온수기로 실험한 결과 ① 천장의 환기구를 막고 출입문을 밀폐한 상태에서 가스순간온수기를 작동하였을 때에는 6분 전후에서 자동 소화되며 작동 및 소화 이후 지속적으로 일산화탄소(CO, 이하 일산화탄소라고만 한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99ppm 이내로 계측되었고, ② 이 사건 화장실과 유사하게 천장의 환기구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가스순간온수기를 작동시키면 약 5분 전후에 자동소화 되어3) 재점화를 시도하여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면 자동 소화 후 바로 재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약 10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점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일산화탄소 농도는 최고 250ppm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계측되었으며, ③ 가스순간온수기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킨 상태에서 출입문을 일부 개방하여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실험에서는 약 52분 후에 자동 소화되는데 그 경우에도 일산화탄소 농도가 300ppm 이상으로 누적되지 않는 것으로 계측되었고, ④ 가스순간온수기의 점화버튼이 연속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구속시킨 상태에서는 가스순간온 수기는 지속적으로 작동되고 10분이 경과할 무렵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2,812ppm에 도달하는 것으로 계측된 사실, 일산화탄소 농도가 1,600ppm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에 두통이 시작되고, 매스꺼움, 구토 기분을 느끼며 2시간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고 3,200ppm에서는 30분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50%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50%가 되기 위하여는 1,000ppm에서 적어도 2.5시간 이상 노출이 되어야 하고, 500ppm에서는 10시간 이상이 경과하여도 50%를 넘지 못하는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69%에 이르렀던 사실4)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밀폐된 화장실에서 정상적으로 가스순간온수기를 이용하여 샤워하던 중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밀폐된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본인이 아닌 타인에 의한 인위적이고 지속적인 재점화에 의하여 연속 작동된 가스순간온수기에서 배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A는, 대한생명의 보험설계사로 일하기 시작한 여자 친구인 AS의 보험가입실적을 올려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AS 또는 BA의 권유에 의한 것이며,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생명보험료가 연체되고 있었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AS의 보험가입실적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친구로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던 AS을 통하여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대한생명의 생명보험을 가입한 것은 AS의 보험가입실적을 올려주기 위한 사정도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AS은 수사기관에서 보통 사람들은 주계약(사망보험금) 보다는 특약(재해) 또는 교통 재해 때 보상금이 많이 나오도록 보험 설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 A가 주계약 즉 사망시 최종수익자가 사망보험금 5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설계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5), AS을 통하여 보험을 가입한 피고인 A, 피고인 B 그리고 피고인 B의 처 AI의 생명보험 보장 내역을 보면 각 주계약(사망시) : 5,000만 원, 특약-재해 : 5,000만 원, 교통재해 : 1억 원으로 되어 있어 사망시 보험금이 특별히 높지 않은데 반하여 피해자의 생명보험은 피고인들이 가입한 경우와 다르게 사망시 보험금을 최대한으로 한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AS의 보험가입실적을 올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라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 등 명의로 고액 보험을 가입하면 될 터인데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친족이나 가족도 아닌 단순히 자기 밑에서 일하는 동네 후배에 불과한 20대의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특약-재해나 교통 재해시 보험금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 사망시 보험금이 최대로 지급되게 한 생명보험을 가입한 것은 단순히 AS의 보험가입실적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대한생명의 보험은 피고인 A가 AS의 보험실적을 올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동양생명에 전화로 피해자를 사칭하고 가입한 생명보험(사망시 보험금 10억 원, 보험료 월 84만 원)에 대하여는 설득력 있는 가입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가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AB은 그전과 그 후에도 보험에 가입을 했다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실효가 되었는데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시켜 준 이유가 무엇이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AB이 본인이 가입을 한 것이지 제가 가입을 시켜 준 것은 아닙니다."6)라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다) 보험수익자의 변경에 관하여

AS은 수사기관에서 "계약당시 AB씨가 수익자를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 싶어 하여 변경할시 서류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아빠한테 보험금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만 했었지 수익자를 변경해달라고 AB이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7)고 진술하였고, AS의 대한생명 상사였던 BA은 당심 법정에서 "AS이 중간에 수익자를 바꿀 수 있느냐고 물어봐서 바꿀 수 있고, 수익자를 바꾸면 보험료가 끊어지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시간이 지나 보험료가 2개월 동안 들어오지 않자 수익자를 바꾸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느 날인가 증인이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하고 있을 때 AS이 뛰어 들어오면서 수익자를 바꿀 수 있느냐고 물어보아서 필요한 서류를 이야기해주면서 바꿀 수 있다고 했더니 그날로 서류를 만들어 왔고 그 다음날 수익자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대한생명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 B, A에게 돈을 투자하였던 AL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받기 위하여 AE 사무실에 자주 찾아가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보험사에 일하니까 A, B이 보험 관련하여서 '수익자 변경절차'라든가 사망재해보험금', '사망보험금'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하여서 제가 알려주었고 AE 사무실에 왕래를 하면서 보험에 대하여 알려 주었습니다."8)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본다면 BA이나 AS이 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하도록 권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 A가 그 이전에 AL에게 보험수익자변경절차에 관하여 물어봤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A는 피고인 B으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BA 또는 AS의 권유를 핑계 삼아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다(가사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전적으로 BA의 권유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으로 보험수익자가 변경된 이상 피해자가 사망하면 피고인 B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라) 보험료 연체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동양생명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동양생명 담당 직원과 통화하면서 보험료가 연체되더라도 곧바로 실효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장기 연체로 인하여 실효가 되지 않도록 연체된 보험료 중 일부만을 매달 납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 스스로도 보험료 연체로 인하여 곧바로 보험이 실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가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당시 보험료가 비록 연체되기는 하였지만 실효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보험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설명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BS)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BK)로 보험료 상당 금액을 이체시켰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후인 2009. 5. 25.에는 역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74만 원이 입금된 사실, BL의 사장인 AV가 2008. 7. 4. 보험모집인 BB을 통하여 당시 배달 일을 하던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생명의 유니버셜보험에 가입시켜 주었는데, 피해자는 BL을 그만 둔 뒤로는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 B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BB의 소개로 가입한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이유를 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그 돈 내가 내는 거 아니에요."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9)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보험료가 자동 이체되는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보험료 납입에 대하여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 가스순간온수기 구입 및 설치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 A는 당심 법정에서 "처음에 사무실을 시공했을 때부터 화장실에는 온수가 연결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장실에는 처음부터 도시가스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제 기억으로는 2009.10) 가을 무렵에는 도시가스로 온수를 공급받았으나 어느 순간 가스요금을 내지 않아 도시가스가 끊기게 되자 가스온수기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11)라고 진술하였고, 상피고인 D 역시 수사기관에서 "2008. 6.~7.경 가스 공급이 중단되어 보일러를 결 수 없게 되고 따뜻한 물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12)라고 진술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화장실에는 처음부터 온수가 연결되지 않아서 가스순간온수기를 설치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상피고인 D은 검찰에서 "순간온수기가 설치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샤워를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가 순간온수기 스위치를 누르니까 점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찬물로 샤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A에게 '야 가스가 안 나온다. 떨어졌나봐'라고 말을 하였더니 A가 '그러냐. 벌써 떨어졌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순간온수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2개월 뒤에 가스를 갈았다면서 A가 저에게 순간온수기를 써도 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최초로 LP 가스통을 피고인들에게 공급한 BG은 "통상 2-3명 정도가 이 사건 가스통으로 가스순간온수기를 사용할 경우 채 한 달도 못 쓸 것인데, 이 사건 가스통이 위와 같이 최초 공급한 바로 그 가스통이고 그 이후 새로 공급을 한 바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09. 1.경 이 사건 AE 사무실에서 나와 투병생활을 하는 아버지가 있는 BT 집에서 지내다가 2009. 4.경 다시 AE 사무실에 들어가서 기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렇듯 피해자가 AE 사무실을 비운 기간과 가스순간온수기가 작동되지 않은 기간이 대부분 겹치는 사정, 피고인 A는 LP가스를 새로 넣었다고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LP가스통이 교체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AE 사무실에서 기거하지 않았던 기간에는 옥상에 놓여진 LP 가스통의 밸브를 잠그고 마치 LP가스가 떨어진 것처럼 가스순간온수기를 사용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AE 사무실로 복귀하자 가스순간온수기를 다시 작동하게 한 것으로 단순히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가스순간온수기를 구입하여 설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6) 샤워, 수면제 및 술 등 피해자의 평소 습관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정 외에도,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를 아는 지인들은 모두 피해자가 평소 씻기를 싫어하고 씻더라도 대충 손발만 씻으며, 잠이 많고 일단 잠이 들면 깨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피해자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형 동생 사이인 B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잘 씻지는 않고 AB이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 아니라서......왜냐면 걔가 어렸을 때부터 배달 일을 많이 하여서 추위를 잘 타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찾는 스타일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13), 상피고인 D 역시 검찰에서14) "AB이 사무실에서 샤워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 감는 것은 한 두 번 본 것 같습니다.", "AB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샤워를 합니다."15)라고 진술하였고, 이어 가스순간온수기가 설치된 화장실 상황에 대해서도 "창문이 막혀 있는 것을 보고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가 그날 밤에 화장실 문을 닫고 샤워를 하고 앉아서 속옷을 빠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수증기가 화장실 공간 전체를 꽉 덮어 아무 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을 하여 일단 문부터 열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마치고 A에게 '야, 이러다 사람 죽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A가 저에게 '춥다고 해서 다 막 아놨으니까 그냥 씻어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인가 지나 위와 같이 창문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막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쾅하고 닫지 않는 이상 문이 잘 닫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샤워를 하다가 당황한 경험이 있어 그 다음부터는 아예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볼일을 보거나 샤워를 합니다."16)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상피고인 D으로부터 화장실이 밀폐되어 문을 닫고 샤워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면서도 이를 제거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추위를 막기 위해서 화장실 창문과 출입문을 밀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처음 발견할 당시 화장실 출입문이 닫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상피고인 D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별로 추위를 타지 않고 씻기를 싫어하는 피해자가 자의로 새벽에 화장실 문을 닫고 샤워를 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에서 피해자가 아닌 타인에 의하여 화장실 출입문이 닫힌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12%의 알코올이 발견되었는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작성한 사실조회서의 기재에 따르면 술 마신 후 2시간이 경과한 후 사망하였다고 가정한 경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12%가 검출되기 위해서는 알코올도수 25%의 소주의 경우 평균 80~131ml17), 알코올 도수 4.5%의 맥주는 442~729ml를 마셔야 하고, 술 마신 후 3시간이 경과한 후 사망하였다고 가정한 경우에는 소주는 105~183ml, 맥주는 586~1,015ml를 마셔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전날인 2009. 5. 21. 저녁 7시경 선배인 BU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BU의 권유로 소주 1잔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소주 1잔의 양18)은 80ml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간보다 7~8시간 이전에 마셨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혈중알코올농도 0.012%의 알코올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저녁식사 당시 마신 소주 1잔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19),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더 이상한 것은 A가 AB이에게 엄청 잘해주면서 'AB아 술한 잔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잠시 후 A가 검정 비닐봉지에 맥주를 담아 오더라구요. AB 이가 좋아하는 과자랑 같이요. 그러면서 A와 C이는 계속 지를 보고 왜 안 들이가고 있느냐고 재촉을 하더라구요.", "맥주로 보이는 술병이 2~3병정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병들이 서로 부딪치는 소리들이 들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 C, AB, 저 이렇게 4명이 있다가 저는 A가 술병을 내려놓는 것을 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는 해 떨어지고 나서니까 저녁 8 ~ 9시 정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20)라고 진술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알코올은 저녁식사 무렵의 소주 1잔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이와 함께 피고인 A, C과 함께 마신 맥주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다.

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수면 진정제 성분인 졸피뎀이 0.08mg/L의 농도로 검출되었는데, 이는 치료농도의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졸피뎀은 단시간 심수면제 (짧은 시간 깊게 잠드는)로서 통상 성인의 경우 하루 1회 10mg 투약 용량으로도 깊게 잠들 수 있어 단시간 심수면제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사실,21) 피해자의 경우 평소 수면제를 자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서 졸피뎀에 대한 내성을 고려할 수 없는 사실, 알코올의 병용투여는 졸피뎀의 작용을 더 강하게 오래 지속되게 하는 사실, 졸피뎀의 반감기는 2.2시간인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알코올을 음용한 상태에서 5시간 동안 10mg씩 3회에 걸쳐 총 30mg를 투여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해자의 혈중 졸피뎀의 농도와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가 평소 잠이 들면 쉽게 깨어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졸피뎀의 양과 알코올 수치만으로도 피해자가 깊게 잠들었거나 실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07. 10. 1.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이후로 불면증에 시달려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2009. 4. 17., 2009. 4. 28., 2009. 5. 14. 세 차례에 걸쳐 AG의원에서 불면증을 이유로 졸피람정 10mg 및 명인트라조돈캅셀을 1일 각 1정씩 7일치 약을 처방받은 사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건강은 했지만 불면증이 있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수면제 약을 받아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이 안온다고 수면제를 네 다섯알 정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2009. 5. 21. 21:30쯤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고 다시 2009. 5. 21. 23:50쯤 약을 또 먹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C 역시 수사기관에서 "AB이 죽기 4-5개월 전부터 수면제를 먹었습니다."22)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BL에서 일하였던 AR는 수사기관에서 "너무 피곤할 때는 어쩌다 한번씩 수면제를 1-2알 복용한다는 소리를 얼핏 AB에게 들은 것 같습니다. AB 형이 한번 골아서 떨어지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23)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와 함께 AE 사무실에서 숙식을 같이 한 상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본 것은 (피해자가) 감기약을 먹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수면제는 절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AB이 죽고 난 뒤 병원에서 A가 저에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면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AB이 오토바이 사고 이후로 불면증에 걸려서 잘 못자서 그때부터 수면제를 복용해 왔다'라고 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A의 부탁을 듣고 'AB이 교통사고이후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어왔다'라고 A의 부탁대로 경찰에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2007. 10. 1.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이후 2009. 4. 17.까지는 불면증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결과에도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되었을 뿐 피해자가 AG의원에서 함께 처방받은 명인트라조돈캅셀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사실, AR는 당심 법정에서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곤할 때 어쩌다 한 번씩 먹는다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증인이 그렇게 진술한 적은 없는 것 같고 증인이 AB으로부터 겨울에 일을 하다가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을 먹은 적이 있다고 들어서 그런 진술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AF은 수사기관에서 "A가 저에게 수면제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기 훨씬 전부터 '내가 요즘 잠을 거의 자지 못한다. 조용한 곳에서 잠을 청해야 겨우 잠이 드는데 그래도 고작 3, 4시간 잠을 못 잔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제가 A의 부탁을 받았을 때 BV가 복용하는 수면제가 떠올라 BV에게 A가 불면증 때문에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약 10일분을 A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24)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불면증에 시달려서 수면제를 복용하였다고 주장한 바가 없고, 피해자가 평소 잠이 들면 쉽게 깨어나지 않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불면증에 시달려 자의로 수면제를 복용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마)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소량의 프릴로카인, 리도카인 성분(0.05mg/L)이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모두 검출되었는데, 패취 등 피부를 통하여 흡수된 경우에도 대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혈액이나 위 내용물에서 검출될 수 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 피해자의 등에 문신을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신시술과정에서 프릴로카인, 리도카인 성분이 든 엠라를 피해자의 등에 도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맥주에 엠라를 타서 마시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혈중 졸피뎀과 알코올 농도 수치만으로도 충분히 피해자를 실신케 하거나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프릴로카인, 리도카인 성분이 든 엠라를 맥주에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에는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7) 피해자 사망 전의 피고인 C, A의 행적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인 2009. 5. 20.부터 2009. 5. 22.까지 행적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9. 5. 20. 자신의 여자 친구인 BW와 둘이서만 밤낚시를 가려고 하면서 사무실에서 낚시 장비를 준비하는데 마침 상피고인 D과 "피해자가 별로 할 일도 없는데 함께 가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게 되었고, 2009. 5. 21. 21:00경 BX이라는 후배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BY클럽에 가서 BX이와 BX이 군대 후임이라는 남자와 술을 마시다가 중간에 BZ이라는 후배가 와서 합석에서 술을 마시고 23:00경 다시 AE 사무실로 들어와 컴퓨터 게임을 하려던 중에 BZ이가 사무실 앞에 도착해서 나이트클럽으로 같이 놀러가자고 해서 함께 ○○○ 나이트클럽으로 가서 약 2시간 정도 놀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 밤낚시 부분

상피고인 D은 검찰에서 "어쨌든 밤낚시를 떠나기 직전에 C이 사무실에서 저에게야 심심한데 밤낚시나 가자'라고 하여 제가 '갑자기 무슨 낚시냐'라고 대답하였습니다. C이 다시 저에게 '내 여자 친구랑, AB이도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심심한데 여기서 뭐하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 있어봤자 심심할 것 같아 낚시에 따라 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25)라고 진술하였고, BW는 당심 법정에서 "낚시를 가기로 약속한 날 전일인 2009. 5. 19.경 피고인 C이 증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D, 피해자도 함께 가자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게다가 상피고인 D은 검찰에서 "AB을 데리고 낚시를 간 것은 A나 B, C의 뜻이었나요."라는 질문에 "C은 확실하고 A가 차를 빌려준 것을 보면 A와 C은 확실히 밤낚시를 가게 한 것은 맞습니다. B은 밤낚시 가기 전에 저희와 만나지 않았으니 B의 의중은 모릅니다. 참 그리고 A는 평소에 1박 2일이나 차를 빌려준 일이 한 번도 없고 더군다나 낚시와 관련하여 차를 빌려준 일은 한 번도 없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A가 차를 1박 2일이나 빌려주었습니다.", "2008. 6.경부터는 돈이 씨가 말라 월세도 못 내고 먹는 것도 시원찮게 되었기 때문에 C이나 저에게 돈을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찌 된 일인지 A가 C을 데리고 신협에 가서 돈을 주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그 주장과 달리 사전에 미리 D과 피해자를 밤낚시에 데리고 갈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2009. 5. 21. 저녁의 행적

피고인 C이 그 주장과 같이 21:00경부터 BY클럽에서 후배인 BX, BZ과 함께 술을 마시고 23:00경부터 약 2시간 동안 나이트클럽에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BU은 수사기관에서 "AE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자 AB이는 술기운 때문에 소파에 누워 있다가 우리를 보자 일어나 앉았고 C이도 소파에 앉아서 밥을 비벼 먹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아닙니다. 저는 그때 사무실에서 BU을 본 적도 없고 저녁식사도 그 날은 사무실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밤에 BZ이, BX이랑 술 약속이 있어서 굳이 저녁 밥을 먹을 이유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BU의 진술을 반박하고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 C의 전화통화 내역을 살펴보면, BX이나 BX의 전화로 추정되는 번호(CA)로 2009. 5. 21. 피고인 C에게 전화가 온 기록은 보이지 않는 대신 오히려 피고인 C이 2009. 5. 21. 21:06:01 BX에 전화를 건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당일 오후 11시 무렵에도 BZ이 피고인 C에게 먼저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이 먼저 2009. 5. 21. 23:27:46에 BZ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BZ이 2009. 5. 21. 23:36:51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건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또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5. 21. 저녁 8시나 9시경 피고인 C,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A, AB, C 세 명이서 술을 마신 시간이 저녁 8-9시경이라고 했는데 피의자가 집에 들어가기 전 C이 친구를 만나러 나간 적이 있나요?"라고 확인하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없었습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C이 거짓말을 하던가 제가 기억이 정확치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정확히 말하면 A가 술을 탁자에 놓는 것을 보고 제가집에 간 것입니다. C이가 저와 AB, A 이렇게 셋을 남겨두고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한다면 C이가 잘못 진술을 한 것입니다. 저는 제 기억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26)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 본인이나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09. 5. 22. 02:00 ~ 03:00경 AE 사무실을 출발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 A의 전화통화내역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09. 5. 22. 04:34:59 119에 전화를 건 뒤 같은 날 04:36:17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 C은 "AB이가 이상하다. 빨리 사무실로 와"라고 말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성질이 난 목소리로 A에게 빨리 오라고 하자 A가 자다가 깼는지 귀찮다는 목소리로 '알았어'라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27)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전화를 받기 전인 2009. 5. 22. 03:32:23 CB에 전화를 하고, 다시 2009. 5. 22. 03:51:15 CC로 전화를 하여 19초간 통화한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음 즉시 2009. 5. 22. 04:36:58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AB이가 화장실에 쓰러져서 119 불렀는데 죽은 것 같다"라고 말했던 사실28),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전화 통화하고 나서 5-10분 사이에 A가 도착했는데 저는 그때 화장실에서 AB이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119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정확한 사무실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 제가 A에게 저의 핸드폰을 건네주면서 '119가 이 근처 어디라고 하니까 내려가서 데리고 올라 오라'고 했고 잠시 후 A가 119 대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29)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최소한 2009. 5. 22. 03:52경까지는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불과 40여분이 경과된 뒤 잠에서 깨어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니 사무실로 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을 뿐인데도 곧바로 피고인 B에게 "AB이가 화장실에 쓰러져서 119 불렀는데 죽은 것 같다."고 구체적인 상황을 전하고 119 대원들보다 먼저 사무실에 도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 A가 사전에 피해자의 상황을 알지 않고서는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는 당심 법정에서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먼저 119에 신고했느냐고 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19에 신고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며 사무실에 왔는데 앞에서 구급대원이 찾고 있어서 피고인이 '신고 받고 왔느냐'고 물어본 후 구급 대원과 같이 뛰어 올라갔습니다."라고 피고인 C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C이 119 구급대원한테 빨리 와보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는 것을 들었고 저에 대하여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없어 하였습니다. 아마 C이 제가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사망 직후 119 구급대원들과 비슷한 시간에 사무실 3층에 갔던 것은 맞습니다."30)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거의 동시에 사무실에 도착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 A와 B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8) 피고인들의 공모와 관련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AL은 피고인들이 2008. 11. 10. AE 사무실에서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가스순간온수기를 이용하여 목욕하던 여고생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하여 질식사하였다'는 취지의 뉴스 보도를 접하고 가스순간온수기를 이용하여 목욕하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하여 질식사한 것처럼 꾸며 누군가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기로 살해 방법을 모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AF 역시 2009. 3.경 위 사무실에 갔을 당시 피고인들이 숙덕거리는 것을 보고 자신을 따돌리는 것 같아 따지니 피고인 A가 조용히 자신에게 "피해자를 가스로 죽여 보험금을 타기로 하였다"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AL과 AF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서로 엇갈리기도 하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모의 현장을 목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 C과 상피고인 D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뉴스를 본 기억이 있고, 피고인 B, 상피고인 D은 당시 같이 있던 누군가가 "저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취지의 애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는 순간온수기로 인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본 적이 있나요."는 수사관의 신문에 "예 있습니다." "저와 동생인 A, C이, D이와 함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을 보고 동생인 A가 먼저 '야 저런 식이면 누구 아무나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저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말을 했었고 그 말을 듣고 저희들 모두 '그렇네 그러면 되겠네'라고 수긍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31) 상피고인 D 역시 검찰에서 "2008. 겨울경 순간온수기를 사용하다가 질식사 하였다는 내용의 뉴스를 본 기억은 납니다.", "A, B, C이 있었고 한명이 더 있었지만 그 사람이 AL인지 AF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누가 말을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아 저런 방법이 있구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고나서 A는 '자신은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가 있다'면서 '화장터에서 하듯이 드럼통에 사람을 넣고 신나를 부어 태우면 감쪽같이 죽일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32)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AL 및 AF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

9)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화장실에 가스순간온수기를 설치하였고, 화장실 밀폐 작업 당시에도 창문과 출입문 틈은 피고인 A가 밀폐 작업을 하였지만, 화장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배관 부분은 피고인 B이 밀폐 작업을 하였던 사실,33)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해자와 함께 대한생명 CD고객센타를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한생명 종신보험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였던 사실34),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인 2009. 6. 2. 피고인 A와 함께 동양생명에 전화를 걸어 보험금 접수에 관하여 문의하였던 사실, 특히 수사관이 이 사건의 흐름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한 뒤 "피의자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당시 저는 A와 C이 주도적으로 위와 같은 일을 하였고, 저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입니다."35)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AL은 수사기관에서 "(AE) 사무실에는 B이, A, C이 있었고 A가 '사채’, '차차차', '꽁지돈'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난 뒤 사무실 벽면에 있던 책꽂이에서 보험증권 앨범을 꺼내 보이면서 '야야 이거 내가 아는 동생이 얼마 전에 든 보험인데 보험 잘 들어가 있는지 봐 줄래'하면서 특약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B이 '애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특약을 최대로 넣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등의 보험의 특약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반복하여 물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해주었구요."라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살인 및 사기 미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0) 소결론

이렇듯 원심의 인정사실과 위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가스순간온수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살해하고 이 사건 각 사기미수의 범행을 하였음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피고인 D의 살인 및 사기미수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살인 및 사기미수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한 구체적 행위는 이 사건 사고 이틀 전에 밤낚시를 함께 다녀온 뒤 자리를 피한 정도에 불과한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이나 사건 당시 사고 현장에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지 않았다가 AL이 피고인들이 모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면서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이후에 상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상피고인 A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여 준 사실이 드러나 나중에야 피의자로서 지목을 받게 되었는데, AL이 보았다는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의 모의 현장은 구체적이거나 확정적인 범행 모의 현장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이후에 상피고인 A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여 준 행위는 증거인멸 등 별도의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의 문제로 하고,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범죄 전체에 중요한 역할분담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씻는 것을 싫어하였고 잠을 잘 잤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피고인 A, B, C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 상피고인 A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상피고인들의 살인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상피고인들의 살해범행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대한생명 제1, 2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주장(피고인 A, B, C)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살인 범행은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사전에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과 친구처럼 함께 지내던 피해자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생명을 보험금 편취를 위한 단순한 도구로 이용하여 무참히 앗아가는 극도의 악성을 표출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해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몰랐고 피고인들이 무서워 조용히 넘어가기로 하여 피해자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의 아버지는 투병생활 중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겪다가 피고인들로부터 아무런 사과나 반성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살인죄 및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참회하기는커녕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한 보험사기의 범행은 그 피해가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는 보험업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직접적 피해발생의 여부 및 그 정도를 불문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거움을 알리고 그에 상응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의 살해행위 자체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주도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체의 행위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서 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2003년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의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도 극형에 처하기보다는 수형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참회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D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보험사기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함께 범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인의 보험 가입을 통한 위험 분담이라는 보험의 고유한 의의를 잃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사기범행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은 그 피해가 결국 선량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는 보험업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직접적 피해발생의 여부 및 그 정도를 불문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른바 보험사기의 경우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해자들에게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한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한양석

판사 유헌종

판사 남양우

주석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들의 탄원서 등에 기재된 주장들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2) 재현실험에서의 실험용 공간에서의 환기구는 이 사건 화장실의 천장에 난 구멍을 대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환기구를 막은 상태에서 실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동 소화된 시간이 더 빨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스순간온수기의 사용시 천장에 설치된 지름 10cm 크기의 환기구는 외부 산소의 공급에 있어서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4) 증거기록 제4권 1558쪽 이하

5) 증거기록 제2권 1114쪽 이하

6) 증거기록 제2권 630쪽

7) 공판기록 제1권 411쪽

8) 증거기록 제1권 72쪽,

9) 증거기록 제3권 1175쪽

10) 2008년의 오기내지 피고인 C의 착각으로 보인다.

11) 증거기록 제8권 3946쪽

12) 증거기록 제9권 4368쪽

13) 증거기록 제3권 1347쪽

14) 상피고인 D의 경찰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 C이 내용을 부인해서 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15) 증거기록 제9권 4241쪽

16) 증거기록 제9권 4264쪽

17) 위 사실조회결과는 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25%인 것을 가정하고 있으나, 현재 시중 식당에서 판매되는 소주의 알코올 도수는 20% 내외인 점을 감안한다면 섭취하여야 하는 소주의 양은 더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18) 소주 1병의 양은 360ml 정도이고 소주 1병으로 소주 7~8잔 정도를 따를 수 있으므로 소주 1잔의 양은 약 50ml 정도에 불과하다.

19) 음주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소주 1잔을 마신 후 7~8시간을 경과하면 알코올이 모두 분해된 것으로 계산된다.

20) 증거기록 제6권 2904-5쪽

21) 증거기록 제4권 1523쪽

22) 증거기록 제6권 2939쪽

23) 증거기록 제2권 988쪽

24) 증거기록 제9권 4206쪽

25) 증거기록 제9권 4270쪽

26) 증거기록 제6권 2914쪽

27) 증거기록 제8권 3548쪽

28) 증거기록 제8권 3925쪽

29) 증거기록 제8권 3548쪽

30) 증거기록 제8권 3963쪽

31) 증거기록 제6권 2867 ~ 2868쪽

32) 증거기록 제9권 4249쪽

33) 증거기록 제10권 1123쪽

34) 증거기록 제2권 563 ~ 564쪽

35) 증거기록 제6권 28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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