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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41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진단서 기재와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퇴원확인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실제로 G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 보험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E이 운영하는 하남시 F 소재 G병원에서는 내원하는 환자들의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입원치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형식상 입원수속을 밟은 후 전혀 입원을 하지 않거나 수시로 무단 외출, 외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 및 입ㆍ퇴원확인서를 환자들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G병원에 입원하기 전 불상의 보험설계사에게 대한생명, 동부화재에 무배당유니버셜보험 등 3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

B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8.부터 2009. 7. 21.까지 14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009. 8. 30.부터 2009. 9. 14.까지 16일간 자궁근종,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하여 실제로는 처음 입원했을 때는 4일간, 두 번째 입원했을 때는 5일간만 입원하고 나머지 기간은 통원치료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G병원 원장인 E이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작성한 환자 차트를 근거로 발급해 준 허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2009. 7. 27. 그 정을 모르는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입원 치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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