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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2. 선고 2012고합325 판결
가.살인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다.사기라.사기미수
사건

2012고합325 가. 살인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다. 사기

라. 사기미수

피고인

1. A

2. B

검사

차상우(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 11. 2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2. 4., 2009. 2. 12.1) 각 운전자보험 및 같은 달 17. 자동차 책임보험에 각 가입한 후 2009. 3. 4, 6주 상해 교통사고 및 2009. 4. 1.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가입한 보험에서 합계 223,535,020원(그 중 피해자 측에 지급된 금원을 제외하고 피고인 B에게 직접 지급된 금원은 131,689,625원이다)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다수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를 내 많은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도(취득일 2009. 6. 16.) 전인 2009. 5. 8.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2009. 10. 12.경까지 총 8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다(2009. 9. 24. 전 6개, 9. 24. 후 2개 각 가입).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9. 24. 19:50경 군산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를 사정삼거리 방면에서 팔마광장 방면으로 피고인 A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남편인 피고인 B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도중,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여, 71세)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고 진행 속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살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1. 10. 19:44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익산농협 동이리지점 앞 도로를 인화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 B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도중, 마찬가지로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H(여, 70세)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고 진행 속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사기

가. 2009. 11. 22.경 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 B은 승용차에서 내려 사고를 수습한 다음 2009. 9. 24. 20:03경 마치 자신의 처인 피고인 A이 운전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피해회사의 직원에게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09. 11. 22. 보험금 명목으로 4,461,900원(그 중 피해자 측에 지급된 금원을 제외하고 피고인 A에게 직접 지급된 금원은 200,000원이다)을 받았다.

나. 2009. 12. 4.경 범행

피고인 A은 위 제2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 B은 승용차에서 내려 사고를 수습한 다음 2009. 11. 13.경 마치 자신의 처인 피고인 A이 운전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피해회사의 직원에게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09. 12. 4. 보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 A은 위 제2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 B은 승용차에서 내려 사고를 수습한 다음 2009. 11. 13.경 마치자신의 처인 피고인 A이 운전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피해회사의 직원에게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약 55,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고의 교통사고라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유예 결정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가입한 총 5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유예 결정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총 5회에 걸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해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유예 결정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경위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수사기록 5쪽),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기록 13쪽, 895쪽)

1. 각 수사보고[흥국쌍용화재 보험서류제출(수사기록 477쪽), 롯데손해보험사의 추가서류 제출(수사기록 523쪽), 보험금청구서 첨부(수사기록 721쪽), LIG보험금 청구서 첨부(수사기록 931쪽), 사고장소 측정(수사기록 1422쪽), 보험금 지급내역 및 청구금액 관련(수사기록 1423쪽), 보행자 속도(수사기록 1503쪽), 자동차운전학원 관련(수사기록 1576쪽), 카니발 차량 주행거리 관련(수사기록 1625쪽), 참고인 V 조서 작성 경위(수사기록 1902쪽), LIG 보험금 관련서류(수사기록 2101쪽), 재산 정리(수사기록 2241쪽), 도난사고 관련서류 첨부(수사기록 2243쪽), 보험사 제출서류 정리(수사기록 2324쪽), 메리츠화재보험사 사고 접수서 첨부(수사기록 2544쪽), 보험가입현황 등 수정내용(수사기록 2586쪽), B 보험금 지급관련(수사기록 2614쪽)]

1. 사망진단서(수사기록 872쪽), 진단서(수사기록 923쪽)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8쪽, 154쪽)

1. 차적조회(수사기록 30쪽)

1. 자동차보험가입 사실증명원(수사기록 42쪽)

1. 사고내역, 보험접수 등 관련 서류(수사기록 84쪽), 사고조사보고서(수사기록 112쪽), 각 보험금청구서(수사기록 131쪽, 138쪽, 139쪽, 144쪽)

1. 보험계약 관련 서류(수사기록 147쪽), 보험금 관련 서류(수사기록 290쪽)

1. 재산조회회신(수사기록 182쪽), 업무협조의뢰회신(수사기록 2206쪽)

1. 각 형사사건 기록(수사기록 190쪽, 724쪽)

1. 사고차량과 보행자 충돌사고(수사기록 1291쪽), 카니발차량과 보행자 충돌사고(수사기록 1312쪽)

1. 금융자료(수사기록 1665쪽)

1. 통화내역(수사기록 9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각 교통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에 불과하며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의 동기

가) 피고인 B은 2009. 2.경 W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실직하였고, 피고인 A은 주부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들 명의로 된 저축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B은 2008년경 쏘나타2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였으나 그 대금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신용카드 발급도 안 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평소 생활비로 공과금, 월세 등을 제외하고 40 ~ 5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09. 2. 4. 운전자보험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롯데 땡큐병원비보험(월 보험료 18,420원)'에, 2009. 2. 12. 운전자보험이 포함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알파플러스 보장보험(월 보험료 82,000원)'에 각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이 2008. 10.경 구입한 EF쏘나타 차량2)에 대하여 2009. 2. 17. 에르고 다음다이렉트 자동차 책임보험에 한시적으로 3개월간 가입하였는데, 피고인 B의 또 다른 자동차인 NF쏘나타 차량이 도난되어 전소된 채로 발견되어 매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자차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다이렉트 피보험차량인 EF쏘나타 차량으로 사고가 있었는데 보험을 단기로 가입하게 된 동기를 말해보라'고 하자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러하였다'고 답하였고(수사기록 2257쪽), 검찰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위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2009. 3. 4. 상해 교통사고, 2009. 4. 1. 사망 교통사고를 각 일으켜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63,300,000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68,389,625원, 총 합계 131,689,62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측에 피고인 B이 직접 지급한 금액3) 등을 제외하고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09. 6. 13. 피고인의 또 다른 자동차인 NF쏘나타 차량이 도난되어 전소된 채로 발견되었다는 사유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자차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7. 29. 15,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전세를 얻어 이사를 가면서 장롱, 침대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B의 중고컴퓨터 매매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상가점포를 임차하고,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09. 5.경 운전면허학원에 등록을 하고 2009. 6. 16.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취득하기도 전인 2009. 5. 8.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파워메이트 운전자보험(월 보험료 20,000원, 형사합의지원금4) 50,000,000원)'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2009. 8. 6.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오케이운전자보험(월 보험료 11,500원, 형사합의지원금 50,000,000원)', 2009. 8. 17.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지라이프 운전자보험(월 보험료 8,400원, 형사합의지원금 20,000,000원)', 2009. 8. 19.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롯데 땡큐병원 비보험(월 보험료 9,810원, 형사합의지원금 50,000,000원)', 같은 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 위기탈출 운전자보험(월 보험료 19,000원, 형사합의금지원금 50,000,000원)', 2009. 9. 8.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100세 건강보험(월 보험료 17,710원, 형사합의금지원금 50,000,000원)'에 각 가입하였다. 위 각 보험은 피고인들이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통신가입을 하거나, 피고인들이 보험회사의 상담원에게 연락을 하여 상담을 하고 가입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09. 9. 24.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상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 위기탈출 운전자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각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금 지급요건인 중상해5)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09. 11. 9. 자동차보험료 할증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바)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이후인 2009. 10. 8. '10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을 추가한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오케이 운전자보험(월 보험료 9,900원,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0,000원)'에, 2009. 10. 12. 위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추가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파워메이트 운전자보험(월 보험료 10,000원,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0,000원)'에 각 가입하였다.

사) 한편, 2009. 10.을 전후로 하여 자동차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역이, 2009. 10. 이전에 운전자보험에 중복 가입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각 보험회사들이 보장하는 보험금 정액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것에서, 2009. 10. 이후에 운전자보험에 중복 가입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는 운전자보험 중 주요담보내역인 형사합의금을 각 보험회사들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아) 피고인 A은 2009. 11. 10.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12. 4. 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52,300,000원 상당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사망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6) 등을 제외하고도 위 사망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들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은 약 2억 4천만 원에 이른다.

자) 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09. 2.경 경제적 곤궁에 처해 있었는데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낸 2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경제적 곤궁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남편인 피고인 B이 2건의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전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전까지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6개의 운전자보험에 중복 가입하였는데 이와 같이 다수의 운전자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들이 2009. 10. 이전에 6개의 운전자보험에 중복 가입하여 교통사고 발생하면 각 보험회사로부터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을 하여 가입한 점,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낸 후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의 경우에도 보장이 되는 운전자보험 특약에 가입하여 그 보장의 범위를 넓힌 점, 피고인들은 운전자보험으로만 한 달에 약 2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생활비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다액인 점, 2009. 10.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중복보상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날수록 피고인들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이익은 큰데 사망사고의 경우 2억 4천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수의 운전자보험에 중복 가입한 이유에 대하여 보험회사 직원이 권유하여 그러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들이 운전자보험에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가입하거나, 보험회사 상담원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가입하였다.

2) 이 사건 각 교통사고 전후의 상황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건의 교통사고를 낸 직후인 2009. 4. 초순경 피고인 A 명의로 Y 레조 차량을 구입하여 같은 해 4. 말경 매도하였고, 2009. 5.경 피고인 B 명의로 Z NF쏘나타 차량을 구입하여 같은 해 6. 13. 도난화재신고를 하였으며, 2009. 5.경 피고인 A 명의로 AA 포터슈퍼캡 차량을 구입하여 2009. 6.경 매도하였고, 2009. 6.경 피고인 A 명의로 AB 트라제엑스지 차량을 구입하여 2009. 7.경 매도하였으며, 2009. 7.경 피고인 A 명의로 AC 포터슈퍼캡 차량을 구입하여 2009. 7.경 매도하였고, 2009. 7. 21. 피고인 A 명의의 F 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2009. 11. 27. J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주었다(수사기록 184쪽, 2434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차례 자동차를 구입하였다가 되팔면서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제외한 다른 차량들에 대하여는 측면 유리에만 선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차량에는 전면 유리에도 선팅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2009. 7. 21, 이 사건 사고차량을 매수할 당시 주행거리는 223,688km였고, 2009. 11, 27,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사고차량을 넘겨받은 J은 사고 차량을 별로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2010, 2. 22. J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차량을 매수한 O은 경찰에서 매수 당시 주행거리가 240,000km가 넘었다고 진술하였고, 2010. 5. 22. 이 사건 사고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주행거리는 243,765km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행하던 약 4개월 사이에 16,000km 정도를 주행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피고인들의 카드 사용내역 리스트(수사기록 1719쪽 ~ 1724쪽)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차량(LPG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기 시작한 2009. 7. 21. 이후부터 2009. 11. 9.경까지 LPG충전소나 주유소에서의 카드사용이 그 전과 후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 발생당시 시력7)이 좋지 않았고 사고 차량에 선팅이 되어 있었으며 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직후인 2009. 9. 28.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문의를 위한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교통사고 직후인 2009. 11. 13.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2009. 12. 4. 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09. 11. 13.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09. 11. 16. 메리츠화 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위 각 보험회사들이 그 지급을 미루자 위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재촉하였다.

마) 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2건의 교통사고 발생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를 구입하고 되팔았는데 이는 중한 교통사고를 냈던 사람이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구매한 다른 차량들과 달리 유독 이 사건 사고차량에만 전면 유리에도 선팅을 한 점, 피고인들이 운전을 자주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차량의 주행거리가 약 4개월 동안 16,000km로 추산되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고 당시 시력이 나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차량 전면 유리에 선팅이 되어 있음에도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채 야간에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교통사고 당시에도 여전히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채 야간 운전을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교통사고의 보험금은 다액인 점을 알고서 그 지급을 독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를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초보운전자이고 시력이 나쁜 피고인 A이 야간에 안경도 착용하지 않은 채 선팅이 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각 교통사고발생 당시의 정황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장소는 직선도로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고,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들의 조명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차량은 편도 4차로 중 2차로(4차로 중 1차로는 유턴차로여서 직진차로로는 1차로이다)를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G은 사고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 충돌이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차량을 급제동하거나 핸들을 조향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교통사고장소는 직선도로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이고,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들의 조명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차량은 편도 4차로 중 2차로(4차로 중 1차로는 유턴차로여서 직진차로로는 1차로이다)를 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H은 사고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 차량 좌측 전면에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차량이 남긴 스키드마크에 의하면 제동 전 속도는 시속 55km이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충격하고 나서야 급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고차량 운전자가 보행자의 횡단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시속 55km로 직진하다 차량 앞부분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가 보닛에 얹히면서 앞 유리창을 충격한 이후 사고를 인지하고 급제동하였다면, 사고차량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다 불상의 물체가 앞 유리창을 충격하는 것을 보고 이를 보행자사고라고 인지하기까지의 시간이 최소 약 1초, 인지 후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어 브레이크페달을 밟기까지의 시간 최소 약 1초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사고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하고 최소 2초 후 급제동타이어 흔적이 노면에 생성되기 시작해야하고 사고차량이 1초 동안 약 15.3m를 진행하므로 급제 동타이어 흔적은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30.6m 지난 지점에서 시작할 것이 예상되나, 사고현장의 스키드마크는 추정충돌지점으로부터 약 18m지난 지점에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의 피해자 G은 경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펴보았고, 군산시내 방향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고 공설운동장 방향에서는 차가 1대(이 사건 사고차량을 의미함) 있었는데, 자신은 충분히 횡단보도를 건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교통사고의 피해자 H은 사고당시 검정색 계열의 모자, 베이지색 계열의 상의, 검정색 계열의 하의를 착용하였다.

라)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교통사고는 모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직진1차로 상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모두 70세 이상의 고령인 할머니들로서 공교롭게도 그 사고 장소 및 유형이 매우 유사한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시야장애가 없는 직선구간에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주변 건물들의 조명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을 상황에서 발생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당시 71세인 고령의 보행자 보행속도, 사고차량 속도, 사고 전 사고차량 진행위치 관계를 고려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동 또는 핸들조작을 통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교통사고 당시 사고차량의 진행경로 및 스키드마크의 생성 시작점을 보았을 때 피고인 A은 보행자를 충격하기 이전부터 보행자의 횡단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적어도 상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고인들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당시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피고인 B은 사고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이야기를 하느라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변명한다.

피고인 A은 위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처음으로 운전하거나 자주 운행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전방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만 보고 운전하느라 피해자를 발견 못했다고 하는데, 위와 같이 전방의 신호등만을 보고 운전하였다는 점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서 초보운전자인 피고인 A에게 운전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이야기를 하느라 전방에서 횡단하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는 진술도 쉽게 납득이 안 된다.

나)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B이 동생 AE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계좌번호를 적을 것이 없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입력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찾다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피고인 B도 사고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동생과 전화통화를 하느라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들어서서 사고지점까지는 직진거리로 238m이고 피고인들이 시속 50 ~ 60km로 주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시속 55km 주행으로 계산하면 15.6초가 걸리는데, 피고인 A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한 후 5초 정도 지나서부터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하므로 이 주장대로 라면 약 10초 정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다는 결과에 이른다. 그런데 초보운전자인 피고인 A이 10초 정도 전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운행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이 안 되고, 피고인 B이 초보운전자이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고전력이 있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면서도 동생과 전화통화를 하느라 전방을 보지 못했다는 변명도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가중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16년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하한 징역 1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함)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9년

나. 피고인 B : 징역 13년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살인 범행은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이루어진 점, 그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어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위 피고인들이 범한 보험사기의 범행은 그 피해가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는 보험업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직접적 피해발생 여부 및 그 정도를 불문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살인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에 대한 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A이 이에 따랐다)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원신

판사 한진희

판사 유지상

주석

1) 공소장에는 2009. 2. 17.에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9. 2. 12.에 가입하였다.

2) 차량번호 X, 피고인 A의 작은 어머니인 N의 명의를 빌려 2008. 10. 17. 등록한 장애인용 LPG차량, 2000cc미만으로 자동차등록세가 면제됨.

3) 상해교통사고 합의금 30만 원, 사망교통사고 합의금 500만 원.

4) 주요담보내용인 타인사망사고 시 지급되는 형사합의지원금을 의미하고, 이하 같다.

5)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와야 중상해에 해당함.

6) 교통사고 합의금 30,000,000원.

7) 공판기록에 편철된 의사 AD 작성의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3. 5. 3. 피고인 A의 좌, 우안 시력이 각 0.3에 난시가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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