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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정270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처리를 받은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대로 정상적인 진료기록부상 기재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09. 12. 25.경 위 F정형외과의원에서 도로에서 미끄러졌다는 이유로 2009. 12. 25.경부터 2010. 1. 6.경까지 ‘갈비뼈 및 복장 뼈의 염좌및 긴장(양측),복벽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양측)’이라는 병명으로 입원수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고, 실제 위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상 기재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12.경 위 의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 초진기록지, 입원진료비영수증,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후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상적인 진료기록부상 기재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위 대한생명으로부터 보험금 36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2.경 위 F정형외과의원에서 평소 목과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2011. 12. 22.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신경뿌리병증동반 목뼈원판장애, 경추간판장애’라는 병명으로 입원수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고, 실제 위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상 기재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의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 초진기록지, 입원진료비영수증,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후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상적인 진료기록부상 기재된 입원치료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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