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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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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1. 선고 2015고정1786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그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동의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상호를 모르는 여관 객실에서 국제결혼 하기 위해 중국 여성 ‘공소외 (공소외 2(23세,여)’와 만남을 주선하면서 만남 전 한글로 번역된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 법령에 의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안이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제10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이용자와 서면으로 중개계약을 체결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동현(기소), 김수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주소 2 생략)에서 ‘○○국제결혼’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 중개하는 업체 대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그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동의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0. 11:00경 중국 하얼빈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여관 객실에서 공소외 1에게 국제결혼 하기위해 중국 여성 ‘공소외 2(23세,여)’와 만남을 주선하면서 만남 전 한글로 번역된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 법령에 의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중국 여성 ‘공소외 2’와 만남을 주선하면서 만남 전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제10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이용자와 서면으로 중개계약을 체결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국제결혼 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국제결혼중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한 번에 여러 명의 여성을 소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중개수수료 615만 원 중 400만 원을 우선 지불하고 잔금은 성혼이 완료되면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런 조건으로는 계약을 할 수 없고 대신 중국소개인을 소개해주겠다고 하였다. 공소외 1이 이에 동의하여, 공소외 1과 공소외 3(중국인) 사이의 중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공소외 1은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중개수수료 중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공소외 3은 공소외 1로부터 615만 원 중 4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400만 원을 공소외 3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공소외 1과 공소외 3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중국에 있는 공소외 3을 중개인으로 소개하고 공소외 3의 중개수수료를 자신이 받았으므로, 공소외 1이 향후 중국으로 가서 공소외 3이 중개하는 여성을 소개받을 수 있도록 책임진다는 의미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공소외 1은 중국으로 가서 공소외 3으로부터 중국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은 이때 중국으로 동행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의 처이던 공소외 4가 통역을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중국 여성을 중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사이에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판사 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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