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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3288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건물 3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그와 같이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그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으며, 위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및 위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그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2. 25. 베트남 하롱베이에 있는 “E” 호텔 식당에서, 사전에 결혼중개의 상대방의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인 F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인 베트남인 G(여, 33세)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4. 필리핀 마닐라 불상지에서, 사전에 결혼중개의 상대방의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인 H과 결혼중개의 상대방인 필리핀인 I(여, 26세)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 베트남 호시민 불상지에서, 사전에 결혼중개의 상대방의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인 J과 결혼중개의 상대방인 베트남인 K(여, 19세)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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