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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2636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D’에서 종사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맞선 전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 10년 내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무)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8. 13. 시간불상경 베트남국 호치민시에 있는 E 커피숍에서 국제결혼 당사자인 F에게 베트남 여성 G 등 15명과 맞선을 하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만남을 주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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