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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노3931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위, 중개계약의 중개업자 명의는 중국인 공소외 3으로 되어 있으나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점, 중개업자가 중개계약 대금을 교부한 점, 중개업자가 중국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 중국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 중국에 갔을 때 중개업자의 아내 공소외 4가 안내 및 통역을 맡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을 체결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동현(기소), 강정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외 1이 이 사건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위, 이 사건 중개계약의 중개업자 명의는 중국인 공소외 3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 중개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점, 공소외 1은 이 사건 중개계약 대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공소외 1이 중국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 중국에 갔을 때 피고인의 아내 공소외 4가 안내 및 통역을 맡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외 1에게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공소외 1에게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국제결혼중개업자로서 공소외 1과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처음부터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공소외 1이 중국인 결혼중개업자 공소외 3과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중개계약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첨부서류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99쪽).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은 2013. 7. 30.경 중국에서 공소외 3을 만나 공소외 3과 이 사건 중개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관을 교부받았다(증거기록 105쪽, 100쪽).

② 공소외 1은 2013. 7. 31.경 중국에서 중국 여성을 소개받은 후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 본인은 중국 여성의 신상정보를 한글로 번역된 서면으로 제공받고 맞선 후 결혼을 스스로 결정하였다. 위 결정을 번복할 경우 공소외 3에게 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성혼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18쪽).

③ 공소외 1은 2013. 7. 31.경 위와 같이 중국 여성을 소개받으면서 공소외 3으로부터 신상정보 확인서를 제공받고 그 확인서에 서명하였다(증거기록 121, 122쪽. 다만 위 확인서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공소외 1은 그 후 위에서 소개받은 중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사유서’를 작성하면서도 소개자를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소외 3’이라고 기재하였다(공판기록 84쪽 증 제15호증).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이재찬 황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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