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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5505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C빌딩 203호 국제결혼중개업체 ‘D’ 대표, 피고인 B은, ‘D’에서 국제결혼 중개 업무를 하는 사무장으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자매지간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그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 ㆍ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동의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만남을 주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E에게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국제결혼 중개 해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4. 1. 13:00경,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내 상호를 모르는 한국식당에서 E에게 우즈베키스탄 여성 ‘F(25세, 여)’와 만남을 주선하면서 미리 한글로 번역된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 법령에 의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E에게 우즈베키스탄 여성 ‘F’와 만남을 주선하면서 미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제결혼중개계약서, 국제결혼예상지출액, 맞선여성 사전 프로필 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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