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248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2017상,1230]
판시사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요구되는 신상정보 제공의무 및 금지사항 / 국제결혼중개계약이 국내 이용자와 외국의 현지 업체 또는 소개업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형상 계약 체결을 알선 내지 주선만 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로 행위하면서 다만 같은 법상의 의무나 금지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의 계약명의자만 외국의 업체 등으로 하였을 뿐인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고 한다)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결혼중개업법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제10조의2 제1항 본문),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18세 미만의 사람을 소개하거나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거나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 ).

한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국제결혼중개계약이 국내 이용자와 외국의 현지 업체 또는 소개업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형상 계약의 체결을 알선 내지 주선만 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에도,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로 행위하면서 다만 결혼중개업법상의 의무나 금지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의 계약명의자만 외국의 업체 등으로 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고 한다)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결혼중개업법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제10조의2 제1항 본문),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18세 미만의 사람을 소개하거나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거나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 ).

한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등 참조), 국제결혼중개계약이 국내 이용자와 외국의 현지 업체 또는 소개업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형상 그 계약의 체결을 알선 내지 주선만 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에도,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로 행위하면서 다만 결혼중개업법상의 의무나 금지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의 계약명의자만 외국의 업체 등으로 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그 국제결혼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국제결혼’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로서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2013. 7. 30. 11:00경 중국 하얼빈시 (주소 생략)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여관 객실에서 공소외 1에게 중국 여성 ‘공소외 2’와 만남을 주선하면서 만남 전 한글로 번역된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 법령에 의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국제결혼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국제결혼중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로부터 한 번에 여러 명의 여성을 소개해 줄 것을 요구받자 자신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중국인 소개업자 공소외 3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다.

2) 공소외 1은 2013. 7. 3. 계약금 4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2013. 7. 18. 피고인으로부터 수기로 작성된 ‘국제결혼 계약서’(계약명의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금 400만 원, 한국·중국에서 혼인신고 완료 후 1주일 내에 1차 잔금 115만 원, 중국 여성 입국 후 1주일 내에 2차 잔금 100만 원 합계 615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를 교부받고,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체결한 계약 및 계약 약관에 따른 모든 내용은 피고인과 공소외 1이 협의한 내용으로 피고인이 보증한다’는 내용의 ‘첨부서류’를 교부받았다.

3) 공소외 1은 2013. 7. 30. 중국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공소외 4의 통역으로 중국 여성 6명과 맞선을 보았고, 당일 공소외 3을 만나 새로운 계약서와 국제결혼 약관을 교부받았는데, 그 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공소외 3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가 ‘중국 할빈시’라는 기재만 있을 뿐 서명날인이 없고, 계약서와 약관은 모두 한글로 되어 있다.

4) 또한 위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가 ‘사업자 공소외 3’과 ‘회원 공소외 1’로 되어 있고 공소외 1이 거기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쓰고 서명무인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1이 사업자 공소외 3의 ‘회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5)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중국에서 맞선을 보는 날 공소외 3을 만난 외에 그전까지 공소외 3과 계약내용을 교섭하거나 협의한 적은 없고, 계약체결과 그에 따른 비용 수령, 맞선과 통역, 혼인신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오로지 피고인과 협의하거나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다.

6) 공소외 1은 이 사건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2013. 7. 3. 400만 원 및 695,700원, 2013. 10. 2. 3,758,600원, 2013. 12. 2. 1,550,000원 합계 10,004,300원을 입금하였다. 위 돈 중 400만 원에 관하여 공소외 3 명의로 작성된 2013. 7. 30.자 영수증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입금된 위 돈이 공소외 3에게 전달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피고인과 공소외 3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시된 것이 없다.

7) 공소외 1은 2013. 12. 2.자로 중국 여성인 공소외 2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공소외 2는 국내로 입국하지 않았고, 이후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혼인이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맞선을 추진해 줄 것 등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모두 수용하였다.

8)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통상 국제결혼을 중개하여 성공하였을 경우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사건 결혼중개계약에 관여함으로써 100만 원 정도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결혼중개계약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첨부서류’는 공소외 1과 공소외 3 사이의 계약서가 작성되기도 전에 미리 작성된 점, 공소외 1은 계약내용에 관하여 공소외 3과 교섭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는 점, 계약금 등 이 사건 결혼중개계약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전액 피고인에게 지급된 점, 이 사건 결혼중개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계약체결의 경위와 경과, 계약서 및 약관의 형식 및 내용,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혼인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간 뒤 보인 피고인의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결혼중개업자인 피고인과 국제결혼에 관한 상담을 하고 중개를 의뢰한 공소외 1로서는 중국에서 교부받은 계약서에 계약상대방이 중국인 소개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피고인을 계약당사자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용자인 공소외 1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 결혼중개업법이 금지한 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인 소개업자 공소외 3을 내세운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결혼중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결혼중개계약의 당사자 확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