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399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베트남 여성 상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 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후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제공 확인서를 작성, 각 당사자로 부터 사실 확인 및 신상정보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은 다음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와 국제결혼 중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결혼할 여성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2013. 8. 9.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식당에서 상대방인 E 등 여성 20명 가량과 만남을 주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회원가입계약서,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