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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9. 10. 선고 2009누7945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3269 (2009.02.13)

제목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종합부동산세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상의 평등 내지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에 반하다고 보기 어렵고,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비례의 원칙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09.12.31. 시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14,274,030원(농어촌 특별세 2,379,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위 부과처분 중 12,500,930원(농어촌특별세 2,083,490원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부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 판결은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 중 12,500,930원(농어촌특별세 2,083,490 원 포함)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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