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09. 10. 선고 2009누7945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3269 (2009.02.13)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14,274,030원(농어촌 특별세 2,379,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위 부과처분 중 12,500,930원(농어촌특별세 2,083,490원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위 부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 판결은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 중 12,500,930원(농어촌특별세 2,083,490 원 포함)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