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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4.19 2010누277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4행의 ‘제41조의2’를 ‘제45조의2’로 고치고, 아래에서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 제2항 및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비례의 원칙(수단의 적합성과 법익의 균형성 등)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또한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볼 경우, 원고가 2005년도에 명의신탁받은 주식들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이후 다른 주식들을 취득한 이상, 비록 새로 취득한 주식들이 법률적,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주식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 재산가치에 변동이 없는 한 명의가 변경된 사실에만 중점을 두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⑵ 판단 ㈎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의 회피는 증여세 뿐 아니라 상속세, 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의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관세 등에 대하여도 가능하므로,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에 대하여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회피행위를 제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은 증여세의 경우와 같다.

그리고 증여세 이외의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제재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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