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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1. 14. 선고 2009두17728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7945 (2009.09.10)

제목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종합부동산세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상의 평등 내지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에 반하다고 보기 어렵고,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비례의 원칙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09.12.31. 시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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