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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5. 11. 선고 81후26 판결
[거절사정][집30(2)특,10;공1982.7.15.(684),568]
판시사항

의장의 대상

판결요지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물품의 재질의 양적인 성질은 별개의 의장 대상이 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중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도과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의장법 제4조 가 정하는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의장은 이를 화체할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한편 시각을 통하여 미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그 전체로서 보는 사람의 시각을 통하여 쾌감 취미등 미적 감정을 자극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의장이 의장으로서 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려면 (1) 의장등록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거나 (2) 의장등록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이거나 (3) 또는 이와 같은 의장에 유사한 의장 등이 아니어야 함은 물론 의장등록 출원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1),(2)에 쓴 의장에 의하여 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의장을 창작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원심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재질의 량적인 성질은 별개의 의장대상이 될 수 없으며 본원 의장은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카세트의 기본 형태로서 단순히 종래의 공지의 카세트와 다를바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하여 본원 의장은 그 출원전에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 사건 거절사정 이유를 유지하였음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 4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본원 의장등록 출원서에 기재된 의장도안의 요지를 도면과 의장의 설명을 살펴보면 (1)재질은 합성수지이고 (2) 정면도, 배면도 및 좌측면도의 상하판은 상부 케이스 및 하부 케이스로서 투명이며 (3) 상하 케이스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에 있어서 이면측의 모양 및 형상은 생략하였으며 도면에 표시한 형상 모양을 의장의 지배적 요소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 철제 중간틀에 관한 설명기재가 없으므로 비록 의장등록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반드시 의장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의장등록 출원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항고심판의 성질과 구조상 그 심판대상으로는 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본원의장 중간틀이 금속제라고 주장한 것은 새로운 사실이므로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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