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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6. 선고 2009두16572 판결
다가구 주택을 2인 이상에게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09누170 (2009.08.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광1414 (2007.07.27)

제목

다가구 주택을 2인 이상에게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여야 하는데 8인과 하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어느 누구도 서로 동일한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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